결재문서

「치매관리법」등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매관리법」등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1281(2019.4.15.)호 관련입니다. 2.「치매관리법」제17조제2항 및 제3항,「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2조제2항이 2019.4.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4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3.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이에 대하여 안내할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장기요양신청 방법 등)은 붙임의 자료 참고 4. 이에 치매안심센터에서 동 개정내용에 대하여 사전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개정안 시행 후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신청 등 관련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붙임: 치매관리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조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치매담당) 주무관 김유빈 실무사무관 문경미 건강증진과장 04/1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8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89 /전송 2133- / ybkim8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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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법」등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8648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2133-7589) 관리번호 D000003605121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치매관리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