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매관리법」등 개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1281(2019.4.15.)호 관련입니다. 2.「치매관리법」제17조제2항 및 제3항,「노인장기요양보호법」제22조제2항이 2019.4.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금년 4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3. 동 개정안이 시행되면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리하여 장기요양 인정신청 및 이에 대하여 안내할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장기요양신청 방법 등)은 붙임의 자료 참고 4. 이에 치매안심센터에서 동 개정내용에 대하여 사전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개정안 시행 후 치매안심센터에서 장기요양신청 등 관련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붙임: 치매관리법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조치사항 안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치매담당) 주무관 김유빈 실무사무관 문경미 건강증진과장 04/1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86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589 /전송 2133- / ybkim8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25803
20210929124604
본청
건강증진과-8648
D00000360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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