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판결에 따른 재부과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판결에 따른 재부과 알림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규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의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재판결과 과태료 부과 결정 통보되어 다음과 같이 재부과하오니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재부과 결정내역 납부자 소재지 추진경과 재판결과 부과금액 납기기한 2. 만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가산금(5%) 및 중가산금(1.2%×60개월)이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재산압류 등 불이익 조치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고지서 1부.(별첨)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전인상 환경수질과장 04/17 최동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1560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787 /전송 02-3780-0791 / jis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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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판결에 따른 재부과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1560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인상 (02-3780-0787) 관리번호 D0000036051832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하천수질관리 > 저수지낚시금지및제한구역관리 > 한강낚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