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공공주택과장 (경유) 제목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절차에 관한 안내 1. 귀 부서에서 추진중인 서울 연희공공주택지구 지정(2019.1.24.)등 관련입니다. 2. 『공공주택 특별법』 제8조3항2호 규정에 따르면 주택지구를 지정 할 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별도로 하여야 하며, 3. 재해영향성검토 결과를 근거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회별 모순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사항이오니 조속히 관련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절차 1부. 끝. 하천관리과장 ★주무관 이성남 치수관리팀장 정한영 하천관리과장 04/17 한유석 협조자 주무관 송석주 시행 하천관리과-57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1동 8층)하천관리과 / 전화 02-2133-3871 /전송 02-2133-1044 / lsnlmy@seoul.go.kr / 대시민공개
17624852
20210929124604
본청
하천관리과-5745
D000003605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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