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올해부터 시행된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에 대한 안내와 구매 협조 요청을 드리니 전 부서 및 기관에서는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가. 정의 : 창업기업, 판로개척 단계에 있는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의 구매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 나. 구매절차 1) 공고형 시범구매 공공기관 수요분석 ⇒ 시범구매 공고 ⇒ 신청·접수 ⇒ 규격검토 구매평가 ⇒ 구매심의 ⇒ 구매계약 납품 전문기관 중기부 중소기업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기업·기관 ※ 최초 수요신청하지 않은 기관이더라도 공고형 시범구매 제품이 시범구매제품으로 선정된 이후 상시 구매가능(당초 수요처가 지정된 제품은 제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 시범구매 선정제품관리) 2) 소액 시범구매 - 2천만원 이하 계약으로서 소액 시범구매로 선전된 제품을 상시 구매 가능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 → 시범구매 선정제품관리) 다. 특징 - 객관성을 갖춘 전문가 집단이 공공기관의 구매결정을 대행하여 감사 및 민원 부담 경감 · 중기부에서 시범구매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19년 행안부 지자체 합동평가에 시범구매실적을 반영하였으며, 시범구매제도를 감사자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감사원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 : 신기술제품 우선구매율의 산정에 있어 시범구매 비율이 신기술제품 구매액의 10% 미만인 지자체는 목표 미달성으로 분류 - 최종 선정된 제품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년간 시범구매 지원기간으로 자격이 유지되어 구매기관이 기간 내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시범구매 실적으로 인정 3. 아울러 해당 제도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선정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자 안내교육을(제도절차, 참여방법, 합동평가지표 설명 등) ’19. 5. 10.(금)에 실시할 예정이오니(추후 안내공문 시달 예정)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안내 1부. 2. 현재 시범구매 제품으로 선정된 제품 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 주무관 배경진 기업협력팀장 이광희 경제정책과장 04/17 김경탁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581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무교동) / 전화 02-2133-5256 /전송 02-2133-0703 / bk0306@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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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제도 안내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813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256) 관리번호 D0000036047005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관련기획 > 지역산업진흥정책수립및추진 > 경제단체운영지원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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