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총괄건축가 자문 의견 관리 개선방안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총괄건축가 자문 의견 관리 개선방안 알림 1.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서울시 건축기본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운영중인 서울총괄건축가 자문 업무와 관련입니다. 2. 공간환경사업 등에 대한 서울총괄건축가의 자문이후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선 시행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선사항 1) 자문신청시 추진사업의 전체적인 사항(개요, 목적, 근거, 경위, 현황계획 등)을 작성하여 총괄건축가 자문신청(해당부서→도시공간개선단) ※ 첨부 참조 : 서울총괄건축가 자문신청서·의견서 2) 자문신청서와 자문의견서를 통합하여 의견제시 및 관리대장으로 활용 3) 대장에 근거하여 자문이행사항 분기별 조회(도시공간개선단→해당부서) 나. 서울총괄건축가 업무범위 1) 시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원 이상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또는 설계비 2억원 미만이더라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유형 문화재관련 시설건립사업 및 문화시설(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 건립사업 - 교육시설관련 사업(학교 화장실개선사업 등) 및 사회복지시설관련 사업(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 등) - 주요간선시설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건립사업(공원, 교량건설, 도로, 지하철 관련사업 등) 3)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4) 도시계획시설 또는 공공시설 이전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에 관한 자문 5)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대한 사전 자문 6)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붙임 1. 서울총괄건축가 자문신청서·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서사01-42,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곽민호 도시공간정책팀장 김장성 도시공간개선반장 04/17 김승수 협조자 시행 도시공간개선단-54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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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총괄건축가 자문 의견 관리 개선방안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공간개선단
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5453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민호 관리번호 D000003604578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총괄계획가지원및자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