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접선(당고개~진접) 차량기지 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의견조회 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3206(2019.4.16.)호 관련입니다. 2. 「진접선(당고개~진접)차량기지 건설사업」의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이 접수되어, 도시철도법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및 동법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관련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후 2019.5.1.(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사항 및 추가자료 요청 :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02-772-7141) 붙임 1. 사업계획변경 개요 1부. 2. 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문(안) 1부. 3.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토지조서 1부. 4. 용지도 1부. 5. 도시철도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서 1부.(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남양주시장(대중교통과장),경기도지사(광역도시철도과) 주무관 신경택 철도계획팀장 권순구 교통정책과장 04/17 구종원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68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7층) / 전화 02-2133-2239 /전송 02-2133-1048 / s@seoul.go.kr / 부분공개(5)
17623994
20210929124604
본청
교통정책과-6825
D0000036050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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