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실태점검 1,2단계 추진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과-2715(2019.4.15.)호『(긴급지시)다중이용업소 안전대책 추진 재강조 알림』 나. 市 예방과-10851(2019.4.17.)『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지시 알림』 2. 전국 다중이용업소 비상구(낭떠러지) 추락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설치 관련 1,2단계 긴급실태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19.4.16.(화) ~ 4.23.(화)【1단계】 ‘19.4.24.(수) ~ 5.7.(화)【2단계】 나. 대 상 : 1단계 대상 23개소 , 2단계 대상 59 개소 다. 내 용 : 부속실·발코니형 비상구 추락방지 안전조치 라. 조사인원 : 검사지도팀 6명 【붙임 2 참조】 마. 추진일정 : 3 단계 별도 계획 수립 예정 구 분 총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점검기간 4.16.~5.31. 4.16.~4.23. 4.24.~5.7. 5.8~5.31. 업 종 지상 2~4층 (부속실,발코니) 노래,유흥·단란 일반음식점 이 외 ※ 설치신고일 기준 : ‘16.10.19 이전 개소(점유율) 548(100%) 23(41.97%) 59(10.76%) 466(85%) 마. 세부추진내용 1). 추락방지 안전 취약 대상 현황 파악 2). 법 개정 전 추락위험 표지 규격 확대 보급 (현, 23x23cm → 50x50cm) 3). 비상구 추락방지시설 소급 조기 추진 독려 (‘19.5.31.까지) 3. 행정사항 연가,교육 등 사유 발생 시 업무대행자가 조사 실시하고 【(1단계)19.4.24,(2단계)19.5.8. 까지】 기한 내 실태점검이 완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낭떠러지 비상구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긴급 지시 1부. 2. 91. 비상구 추락방지 현황 긴급 실태 점검 대상 및 제출 서식(1,2단계) 1부. 3. (긴급지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안전대책 추진 재강조 알림(소방청) 1부. 4. 노래방 비상구 추락사고 보도관련 설명자료(소방청) 1부. 끝. 담당자 주홍 검사지도팀장 이재춘 예방과장 04/17 홍진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5086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wnghd12@seoul.go.kr / 부분공개(5)
17623878
20210929124604
본청
예방과-5086
D000003605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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