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협의(양원지구 S2블럭 신혼희망타운) 1.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2005(2019.04.0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우리시 관내 양원지구 S2블럭 공공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신혼희망타운)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 요청이 있어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 제6항에 따라 협의 하오니 3. 관계법령 및 소관사항 등 적합여부에 대하여 검토 후 2019.04.30.(화)까지 검토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귀 기관(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사업위치 : 양원공공주택지구 S2블럭(중랑구 망우·신내동 일원) 나.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다. 사업규모 : 지하2층, 지상19~29층 아파트 4개동 403세대(연면적 45,784.39㎡) ※설계도서 관련문의는 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관련공문(국토교통부) 1부. 2)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1부. 3)사업계획변경승인 협의도서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자립지원과장,별내에너지(주) 주무관 공경배 공공택지개발팀장 김준표 공공주택과장 04/17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45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79 /전송 02-2133-0756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5)
17623431
20210929124604
본청
공공주택과-4504
D000003605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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