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건 의견 회신(창동 547-6*호)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0, 2층 법무법인(유한) 금성 나미라 변호사 앞 (경유) 제목 부당이득 반환 청구 건 의견 회신(창동 547-6호)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건은 `19년 4월 4일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에서 발송, `19년 4월 8일 급수운영과에 접수 된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건』관련입니다. 3. 우리사업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에 매설 된 상수도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건에 대하여 `18년 12월 18일 1차 회신 한, 급수운영과-22911호『사용료청구 건 의견 회신』의 의견과 같으며, 추가 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아 래 - 가. 도봉구 부지 내에 매설 된 상수도시설물(북부수도사업소 관리대상에 한함)은 이 토지를 매입(1994.05.12.)하기 이전인 1989년부터 현재까지 매설되어, 토지주 소유주택과 인근 다세대 거주민에게 30년간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고, 상수도시설물을 통한 수도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토지주 소유 및 인근 택지의 효용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므로 상수도 시설물로 인해 토지주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당 부지에 수도시설물 부설 당시, 우리사업소는 유관 기관에 적합한 절차를 거쳐 해당 토지 사용 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토지주가 주장하는 토지무단 사용과 무관함. 다. 또한, 토지주가 토지 매입 후 2000년 12월에 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19년이 넘는 현재까지 유지한 것은, 인근 주거민의 공중 통행로로 사용하도록 용인한 것으로 보이며, 상수도 시설물을 통해 토지주의 건물을 포함한 인근 건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해당 토지를 주민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하는 공익적 목적이 토지주가 토지 소유권 행사를 통하여 얻으려는 사익에 비해 중하다고 사료됨. 라. 위 의견과 같이 지의 토지주는 해당 토지의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시의 상수도 시설물 매설로 인하여 토지주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우리시가 부당이득반환의무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한 사용, 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우리시의 상수도시설물 매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움. 마. 더불어, 현재 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것에 따른 재산상의 활용이 제한되어 토지주가 손해를 보고 있다면, 해당 구청 도로관리부서로부터 보상과 관련된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위 의견을 종합하여 제기하신, 부당이득 반환 청구건에 대하여 우리 사업소는 지급 의무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진하영 주무관 최용진 급수운영과장 04/17 유승효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7533 ( ) 접수 ( ) 우 01137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935(번동) / 전화 02)3146-3372 /전송 02)3146-3389 / jhy1234@seoul.go.kr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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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반환 청구 건 의견 회신(창동 547-6*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7533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진하영 (02)3146-3372) 관리번호 D00000360503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민원관리 > 상수도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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