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홍역 발생 관련 보육료 지원 기준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홍역 발생 관련 보육료 지원 기준 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1561(2019.04.15.)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지역에 영유아 중심으로 홍역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에 대한 집단 발생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홍역 발생관련 접촉자(격리대상)가 어린이집 자율등원 시 보육료 지원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할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아동이 홍역 발생 접촉자(격리대상)인 경우 - 해당 아동 어린이집 결식 시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접촉자 확인 서류(격리기간 명시) 반드시 첨부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주무관 김승원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담당관 04/17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107 /전송 02-768-8831 / dreamsw@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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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홍역 발생 관련 보육료 지원 기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8174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원 (02-2133-5107) 관리번호 D000003605009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료지원 > 영유아보육료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