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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실버영화관 지원 공모계획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968 결재일자 2019.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이종해 이규호 04/17 윤재삼 협조 2019년 실버영화관 지원 공모계획 2019. 4.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2019년 실버영화관 지원 공모계획 여가·문화 환경에서 소외되기 쉬운 어르신들에게 추억의 영화 등을 상영 목적으로 하는 실버영화관을 선정하여 운영보조금 지원하기 위한 공모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6조제3항(이용요금 할인 지원) ?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9조(사회?문화활동의 장려) ? 영상진흥조례 제7조제2항(전용상영관 지원) ?? 추진배경 ? 여가?문화 연령대별 이용시설 및 선호분야 다양(‘18년 노인실태 조사 결과) - 80세 미만의 연령일수록 문화욕구 및 각종 외부 관람욕구 높음 ☞ (65세~79세 - 외부관람, 80세 이상 - 경로당) ? 기존 지원시설(복지관, 경로당)외 베이비부머 및 영시니어를 위한 외부관람욕구 지원필요 - 특히 어르신들의 참여수요 및 만족도가 높은 영화관람수요 충족을 위하여 어르신 맞춤형 실버전용극장 지속적 지원 필요 ※ 실버영화관 '09년개관이후 누적관람객 '15년 100만돌파 → ’18년 165만 ? '18년 서울시 노인실태 조사(서울복지재단) ?? 관람(관광)활동 이용율 : 65~69(74.4%), 70~79 (69.3%), 80세 이상 (54.6%) ?? 노인복지관 이용율 : 65~69 (7.0%), 70~79 (15.3%), 80세 이상 (20.2%) ?? 경로당 이용율 : 65~69 (6.6%), 70~79 (28.8%), 80세 이상 (54.7%) <참고> 2009년~2018년 추진경과 및 실적 참조 Ⅱ ’19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극장운영 경험과 영화산업관련 지식이 있는 운영자를 선정하여 어르신들 선호에 적합한 영화 상영 제고 ?? 사업개요 ?사 업 명 : 실버영화 상영관 지원 ?운영기간 : ’19. 5월 ~ 12월 ?선 정 : 지원대상 영화사업자 공개모집 - 지원영화관 개소수 및 지원금액 등은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 ?사업내용 : 추억의 영화 상영 - 입장료 할인 : 55세 이상(동반가족 포함, 입장료 2,000원) - 추억의 영화(고전, 외화 등) 상영 : 월 4~5편, 1일 3회 이상 ※ 원로배우·감독 작품 기획전, 테마별 고전영화 걸작선 등 ?사 업 비 : 150,000천원(판권구매비용) - 판권 구매비용(영화 150편 × 1,000천원) ?? 세부 추진계획 사업공고 ? 지원신청 ? 적격성검토 ? 심사선정 ? 사업추진 ? 사업평가,정산 인생이모작지원과 법인, 단체 인생이모작지원과 보조금심의위 선정기관 인생이모작지원과 ‘19.4.18~5.2 ‘19.4.30~5.2 ‘19.5.3~5.10 ‘19.5.16 ‘19.5월~12월 ‘19.12월~’20.1월 1. 사업공고 ? 공고기간 : ’19. 4. 18.(목) ~ 5.2.(목)(15일 간) ? 신청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함 - 공고일 현재 영화상영관등록이 취소되거나,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 관람석 200석 이상의 영화전용상영관을 갖추고 있어야 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영화상영관을 최근 2년 이상 운영한 실적이 있는 영화상영업자로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고,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1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한 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자체 충당할 수 있어야 함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해 재무제표 제출)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2. 사업계획 접수 ? 신청기간 : ’19. 4. 30.(화) ~ 5.2.(목) ※ 평일 근무시간 중 ? 장 소 :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지원과(중구 세종대로 110, 3층) ?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서 : 표지(서식 제1호), 응모 참가 공문(서식 제2호), 공모 참가 신청서(서식 제3호), 법인(단체) 일반현황(서식 제4호), 조직 및 인원현황(서식 제5호), 실버영화관 운영실적(서식 제6호) 상영관 시설 현황(서식 제7호), 사업비 편성내역 요약서(서식 제8호), 사업추진계획서(서식 제9호)(※ 제로페이 사용계획 포함 작성) - 기타 : 영화상영관등록증, 영화업신고증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고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 모든 제출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 이메일(algus@seoul.go.kr)로 추가 제출 ※ 신청자 유의사항 - 접수서류는 내용변경 및 반환이 불가하며,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보조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사업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담합?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경우 ??사업비 집행에 있어 보조금관리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영화관 이용 고객(어르신) 대응 및 운영에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경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의해 면허,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이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지원기관 선정(별도 심의계획 수립) ? 1차 심사(적격성 검토) : ‘19. 5. 3.(금) ~ 5. 10.(금) - 신청단체 서류 및 재무제표 등 경영능력 확인 - 사전 현장 확인: 사업 수행 필요 여건(사무실, 인력) 확인 ? 2차 심사(보조금심의위원회) : ‘19. 5. 16.(예정) ※ 변경 시 별도 통지 - 위원구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인력풀(재정균형발전담당관) 중 선정 - 심사방법: 응모단체 사업설명(10분 내외), 위원 심사(순위 결정) ?평가점수는 항목별로 평가위원의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 ?산술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하되, 평균 60점 미만 단체는 제외 ○ 평가항목 및 배점 분야 평가항목 심사내용 배점 지원적격성 (운영지원타당성) 지원필요성 실버영화상영관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서 20점 영화상영계획 영화수급계획 및 프로그램 편성 계획 10점 홍보계획 상영프로그램 홍보방법, 만족도 조사 계획 10점 안전대책 재해대처계획/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여부 10점 시설적합성 (현장방문) 상영관의 시설 조명·음향·방음·소방시설 및 편의시설 10점 사업수행능력 영사장비 구비현황, 영사 자격자의 전문성 10점 접근용이성 대중교통연계성 10점 재정건전성 (재무제표) 재정건전성 재무제표 상 수입·지출 구조/ 부과금납부영수증 10점 재원의존도 실버영화상영관 운영비 중 보조금 비율 10점 총 계 100점 ※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항목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는 심사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조정 가능함 ? 선정결과 : ‘19. 5. 17.(금) 별도 통지 4.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 시 기: 1차 보조금 교부 전(5월 중)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협약체결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보조금 집행방법 등 명시 ?보조금 교부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협약체결 후 보조금 집행기준 등 회계교육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실시 ? 보조금 교부 - 교부방법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 월별 교부 ※ 단, 사업의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을 신축적 운영 가능 - 교부조건 ?목적 외 사용금지, 관계 법령 및 집행지침에 따른 회계처리, 물품구매 등 계약 체결 시 「지방계약법령」 적용,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중요재산의 관리,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제3자 재위탁 금지, 사업완료 또는 중단 시 정산서 제출, 이행보증보험 가입(가입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9.12.31.) 5. 사업 모니터링ㆍ평가 및 정산 ? 중간점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내 용 : 사업 추진실태, 보조금의 적정 지출 여부 등 - 방 법 : 사업수행 현장 확인, 우리은행보조금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 최종평가 및 정산 - 시 기 : ‘20. 1월 ※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 방 법 : 최종실적 보고서 서면평가, 정산심사, 관람자 만족도 조사 실시 여부 확인 등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및 공익사업 성과,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 지원대상 선정 시 평가결과 반영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150백만원(시비 100%) ?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추진일정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2019. 4월 중 ? 사업심사 및 수행기관 선정 : 2019. 5월 중 ? 선정결과 발표 및 협약체결 : 2019. 5월 중 ? 실버영화관 운영 보조금 지원 : 2019. 5월 ~10월 ? 운영실적 평가 및 정산 : 2019. 1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지원신청서 서식 3. 사업집행지침 1부. 끝. 참고 실버영화관 사업 추진경과 〈 ’09년~’18년 추진경과〉 ◇ ’09년 : SK케미칼 120백만원 후원에 따라 서울노인복지센터와 허리우드극장, SK케미칼 3자간 협약을 통해 실버영화관 시범 운영 ◇ ’10년 : 허리우드극장 보조금 지원(공모, 300만원)/ ◇ ’11년 : 미지원 ◇ ’12년 : 공모 및 재공모(1개소 단독신청) 결과, ㈜ 추억을파는극장」지원 ◇ ’13년 : 공모(1개소 단독 신청)결과 「㈜ 추억을파는극장」지원 ◇ ’14년 : 공모 결과 2개소(추억의 얄개들. ㈜추억을파는극장) 지원 결정하였으나 조건부 지원 1개소(추억의 얄개들)는 사후 조건 미충족으로 지원대상 제외 ※ 미충족 내용 : 영화상영관 등록증 미구비 및 영화저작권료 사용여부 불확실 ◇ ’15년 : 공모결과 지원2개 중 1개업체((주)추억을파는극장)에 대해 조건부 지원(100백만원) 결정 ※ 조건 내용 : 사업계획서 재작성(노인복지증진 및 수혜계층확대 등) ◇ ’16년 : 공모결과 지원2개(㈜명보아트홀. ㈜추억을파는극장) 중 1개업체 (㈜추억을 파는극장)선정 및 지원액 상향 (100백만원→150백만원) 결정 ※ 지원액 상향 사유 : 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 · 사업 신뢰도 및 어르신 관련사업과의 시너지 효과 우수한 것으로 판단 결정 ◇ ’17년 : 공모결과 지원2개(㈜명보아트홀. ㈜추억을파는극장) 중 1개업체 ㈜추억을 파는극장) 선정 ◇ ’18년 : 공모결과 지원3개(㈜낭만극장 ㈜명보아트홀. ㈜추억을파는극장) 중 3개업체(㈜낭만극장 ㈜명보아트홀. ㈜추억을파는극장) 선정 ? 지원예산 및 관람객 현황 구 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지원액 (백만원) 미지원 300 미지원 120 100 100 100 150 150 150 지원대상 서울복지센터 허리우드 극장 허리우드 극장 - ㈜추억을 파는극장 ㈜추억을 파는극장 ㈜추억을 파는극장 ㈜추억을 파는극장 ㈜추억을 파는극장 ㈜추억을 파는극장 ㈜추억을 파는극장 외2 관람객 6만 5천명 12만명 15만명 19만명 23만명 23만명 20만명 (메르스 여파로 감소) 19만명 (쾌적환경 제공 위한 좌석수축소) 21만명 19만명 ※ 허리우드극장 → ㈜추억을파는극장으로 변경(‘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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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공고문(2019 실버영화관 지원대상 모집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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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출서식(2019 실버영화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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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집행지침(2019 실버영화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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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실버영화관 지원 공모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968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해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604913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여가복지지원 > 어르신여가문화및건강프로그램확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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