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건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건의 1.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한 귀 부의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2.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전담인력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담인력 처우개선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의 배경 ○ 관련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1항5호, 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 현황 - 대상인원 : 서울시 520명(‘19년 기준 전국 3,714명) · 공익활동·사회서비스형·시장형 참여자 150명당 1명 / 인력파견형 참여자 100명당 1명 - 노인일자리 지원금 : 인건비 년 13개월(퇴직금포함, 월 1,746천원) · 최저임금 시간당 8,560원, 주5회 일 8시간, 주휴수당 포함 ·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금 지급 가능 · 임금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예산으로 추가지원 가능 · 노인일자리 부대경비 5%내에서 4대 보험료, 연차수당 사용 가능 ※ 전담인력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무직 최저직급 1호봉과 비교하여 80% 이하 수준 - 평균 근무기간 : 11개월 (18년부터 퇴직금 지급으로 1년 이상 근무자 증가 추세) 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에 대해 인건비 지원 확대 ② 시장형 및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대한 전담인력 기준 완화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노인지원과장),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주무관 구자숙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구남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4/17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497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7805 /전송 02-2133-0863 / jskoo7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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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처우개선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4975 생산일자 2019-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구자숙 (02-2133-7805) 관리번호 D000003604914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취업지원 > 어르신일자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