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8년 공무직 임금협약서 제5조(호봉승급) 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호봉 재획정 1. 2018.12.14.에 체결된 2018 공무직 임금협약서 제5조「호봉승급」조항과 관련입니다. 2. 임금협약서 제5조「호봉승급」조항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우리 사업소 공무직 근로자의 호봉을 개정 조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재획정하여 급여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1) 협약 개정내용 ○ 경력 인정범위 확대(단체협약 제40조 ①항, ③항) - 공공기관만 인정되던 경력범위를 관공서(시군구)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 - 서울시 및 산하기관 2차 간접고용과 파견·용역경력 추가인정 - 경력 인정기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파견·용역으로 근무한 기간 모두 합하여 최대 3년인정(개정 전 2년 → 개정 후 3년) 2) 적용 시행 : 2019년 1월 3) 호봉 재획정 대상자 : 성 명 생년월일 호봉인정 유사기관 근무일 붙임 1. 2018 임금협약 1부(제5조 호봉승급) 1부. 2. 경력증명서 각 1부. 끝. 주무관 오환섭 관리단속과장 박영종 성동도로사업소장 04/17 代박영종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3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110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17 /전송 02-2210-1565 / ohsunf@seoul.go.kr / 부분공개(6)
17621733
20210929124604
본청
관리단속과-3686
D0000036048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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