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296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지방분권지원팀장 입법담당관 배재현 이경하 04/16 배선희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4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보좌관) 도입 등 지방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개정 추진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행 사 결 과 ?? 종합의견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금번 토론회에는 여야 4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을 비롯해 여러 국회의원, 서울시의원, 전국지방의회, 학계 및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됨 ? 정부에서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와 관련된 내용(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었으며, ?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지방의회의 발전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자리였음 Ⅱ 토론회 행사개요 ??행사개요 ? 일 시 : 2019. 4. 12(금) 10:00~12:00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 주 제 :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국회 토론회 ? 참 석 : 300여명(국회의원, 서울시의원, 관련학회, 주요언론사, 전문가, 공무원 등)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홍익표 국회의원, 정병국 국회의원, 김광수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 ? 후 원 :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 추진결과 ? 개회식(1부행사 10:00~10:55) - 사 회 : 권수정 의원(지방분권TF 위원, 정의당 시의원) - 진행순서 : 개회, 국민의례, 내빈소개, 안내말씀, 공동개회사, 축사, 기념촬영 - 주요참석내빈 ? 국회의원 : 홍익표, 정병국, 심상정, 노웅래, 백재현, 이인영, 김병관 ? 서울특별시의원 : 신원철 의장, 김생환 부의장, 박기열 부의장, 서윤기 운영위원장, 김정태 지방분권TF단장, 유용 기획경제위원장 장인홍 교육위원장 권영희, 김광수, 김 경, 김경영, 김재형, 김제리, 김정환, 김소영, 김용연, 김희걸, 박기재, 박순규, 봉양순, 이병도, 이영실, 이태성, 정재웅, 전석기, 전병주, 최기찬, 채인묵, 홍성룡 ?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직원, 관심있는 시민 등 ※ 서면축사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당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 토론회(2부행사 11:00~12:00) - 좌 장 : 서윤기 운영위원장(서울시의회) - 기조발제 : 지방의회 위상정립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김정태 단장 - 토 론 : 6명 ☞ 토 론 최봉석(동국대 법학과 교수) ☞ 토 론 최환용(법제연구원 부원장) ☞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고경훈(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토 론 안경원(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장) ☞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 국회 의결 전망 …· 성한용(한겨레 선임기자) ☞ 토 론 최순영(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Ⅲ 주요 논의내용 ?? 발표자별 주요내용 발표자 주 요 논 의 내 용 김정태 단 장 ○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개정안에 담겨 있지만 부족함 ○ 자치입법권 확대, 기초의회까지 인사권 독립, 의회조직 자율권, 의회경비의 자율성, 의원 정수 내로 조례로 정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인사청문회 도입 필요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담아낼 수 없다면, 지방의회법(안)을 제정하여 지방의회 위상정립 이뤄야 함 최봉석 교 수 ○ 정책지원 인력의 신분, 역할, 전문성 활용 방안 등을 법적으로 치밀하게 설계할 필요 있다 ○ 조례무력화에 대한 우려는 국가 법령 사전검토제로 해결 최환용 부원장 ○ 행정명령이 조례를 침해하는 역전 현상 발생하므로, 조례의 법적 위상에 대한 연구 필요 ○ 지방자치 기본법 만들고, 지방의회법, 지방정부법 등 만들어 가는 방법 고민해야 고경훈 연구위원 ○ 지방의원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집행부에서 의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봄 ○ 정책자문위원회, 의회직렬 신설 등의 방안 마련 필요 안경원 선거의회과장 ○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주민자치, 주민의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전부개정안임 ○ 주민의 참여 권리를 명시, 주민중심 지방자치가 자동으로 지방의회 위상정립으로 이어짐 ○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갔으므로 국회 심의가 중요함 성한용 선임기자 ○ 국회 교섭단체 반대 무릅쓰고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음 ○ 전면개정안을 반대할 가능성 많은 만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부분개정이라도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임 최순영 공동대표 ○ 정치는 권력, 지방의회에 순순히 권력 줄 일 없음 ○ 국회 정치개혁 통해 수직적 구조를 수평적 구조를 바꿔야 함 ○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지방자치 풀뿌리 정치를 이뤄내야 함 Ⅳ 주요행사장면 Ⅴ 향후추진계획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가결 19.6월~ ?? 지방의회법 국회 상정 19.6월~ Ⅵ 소 요 예 산 ?? 예산액 : 11,400,000원 ? 참석수당 및 원고료 : 8명 x 300,000원 = 2,400,000원 ? 발표자료집 발간 : 500부 x 4,000원 = 2,000,000원 ? 현수막 등 홍보물 8종 : 4,000,000원 ? 세레모니용 피켓 제작 : 400개 x 5,000원 = 2,000,000원 ? 다과, 행사물품 구입 및 간담회 식비 : 1,000,000원 ? 예산과목 : 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입법활동지원사업,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토론회 자료집 1부. 2.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토론회 관련 기사 목록 1부. 3.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토론회 참석 직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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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4604
본청
입법담당관-1296
D000003603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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