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영등포구 전유부 변경 신청 관련]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영등포구 전유부 변경 신청 관련] 먼저, 서울 시정 발전을 위하여 고견을 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료 확인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님께서 2019. 3. 11.(월) 우리시에 제기하신 「영등포구 집합건출물대장 전유부 변경 신청 관련」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 신청에 대하여, 영등포구 건축과는 께 분할 후 도면을 현황에 맞게 작성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할 것을보완 요청 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료검토 결과, 당해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의 설치규정에 따라 직통계단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3. 이 직통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에서 “① 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직통계단은 상호간에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4.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서도 그 통로가 지붕이 없는 외부공간을 거치더라도 적합할 수 있으나, 직통계단의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로는 거실을 거치지는 않아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5. 이에따라, 영등포구의 보완 요청은 의 지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에 있어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취지로 파악되므로, 건축물의 구조 변경 등이 아니라면 긴급 상황 시 안전과 관련한 조치로서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천진혁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위원장 04/16 박근용 협조자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5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7F / 전화 02-2133-3142 /전송 02-2133-131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영등포구 전유부 변경 신청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5550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천진혁 (02-2133-3142) 관리번호 D00000360420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고충민원점검및해소 > 고충민원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