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전규격공개 의견처리 회신 1. 용역 사전규격공개(공고문(안),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관련입니다. 2.“계약추진과 관련하여 실시된 사전구매규격 공개기간(‘19.3.29∼4.3)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며, 동 처리의견을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답변)시스템상에 등록 합니다. 가. 의견등록건수 : 1건 나.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의견 공개규격 건의사유(요약) 처리의견 1. ○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이전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되,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함. 이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의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 --으로 함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입찰 참가자격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우선 권한에 대한 의견 (제안요청서, 공고문) - 입찰참가자격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대한 우선 권한 사항(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제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로 한 점과 대표사 참여비율을 60%이상) - 과업내용 엔지니어링의 역할이 우선되어야 할 사유가 거의 없다고 봄 반영(문구수정)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우선권한 삭제 이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의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삭제)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 이상 공개규격 건의사유(요약) 처리의견 2. 3. . 끝.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한옥건축자산과장 04/16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6)
17620765
20210929124604
본청
한옥건축자산과-4061
D00000360429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