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전규격공개(서울시 강남 강북권 건축자산실태조사 용역) 의견처리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전규격공개 의견처리 회신 1. 용역 사전규격공개(공고문(안),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와 관련입니다. 2.“계약추진과 관련하여 실시된 사전구매규격 공개기간(‘19.3.29∼4.3)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하며, 동 처리의견을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답변)시스템상에 등록 합니다. 가. 의견등록건수 : 1건 나. 건의내용에 대한 처리의견 공개규격 건의사유(요약) 처리의견 1. ○ 입찰 참가자격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이전 다음 각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되,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함. 이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의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의 참여비율은 60% 이상, --으로 함 ①「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문(도시계획)의 합동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건축사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입찰 참가자격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우선 권한에 대한 의견 (제안요청서, 공고문) - 입찰참가자격에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에 대한 우선 권한 사항(공동도급시 대표사는 제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로 한 점과 대표사 참여비율을 60%이상) - 과업내용 엔지니어링의 역할이 우선되어야 할 사유가 거의 없다고 봄 반영(문구수정) ▶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우선권한 삭제 이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의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하며,(삭제)대표사의 참여비율은 50% 이상 공개규격 건의사유(요약) 처리의견 2. 3. . 끝.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채윤태 한옥건축자산과장 04/16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406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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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규격공개(서울시 강남 강북권 건축자산실태조사 용역) 의견처리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4061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604294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