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민원 처리 요청(건축법 서울시건축조례 질의회신집)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민원 처리 요청(건축법 서울시건축조례 질의회신집) 정부 3.0 추진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공공데이터포털 (http://www.data.go.kr)을 통해 서울시 공공데이터 제공요청이 접수되었기에 통보하오니, 검토 후 관련 근거에 따라 기한 내에 신청인에게 결정 통보 및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 제공요청 민원 처리 절차 : 붙임2 매뉴얼 참고 공공데이터 제공 결정통지 : 공공데이터 제공부서에서 직접 신청인에게 제공 - 제공한 공공데이터는 심의를 통하여 일반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직접제공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결정통지 : 처리기한 2일전까지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송부 ※ 관련근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7조제3항, 제5항 ○ 공공데이터 제공시 주의사항 출판물을 제공 요청 받는 경우에는 아래 내용 확인 필요 - 저작권 확인 : 저작권이 서울시에 있는 경우에만 제공 가능 - 개인정보 확인 :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 분리하여 제공, 분리가 불가능하면 거부 - 저작권 관련 문의 : 법률지원담당관-법률지원1팀,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02-6191-2064), 한국문화정보원(1670-0052) ○ 공공데이터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명칭 서울특별시 건축법, 건축조례 질의회신집 신청일자 2019.4.9. (화) 처리기한 2019.4.22. (월) 공공데이터 내용 서울특별시 건축법, 건축조례 질의회신집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출판 및 전자책 제작 붙 임 1. 제공신청서 1부. 2.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 민원 처리 매뉴얼 1부.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1부. 4. 공공데이터_관리지침 1부. 5. 공공데이터 제공 통보 양식 3부. 끝. 빅데이터담당관 주무관 김효태 빅데이터개방팀장 문혜영 빅데이터담당관 04/16 안정준 협조자 주무관 강후희 시행 빅데이터담당관-41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3동 3층 빅데이터담당관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279 /전송 2133-144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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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민원 처리 요청(건축법 서울시건축조례 질의회신집)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4191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태 (02-2133-4279) 관리번호 D0000036043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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