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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분야 유공- 2019년 상반기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8648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통신기획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신정석 권순복 04/16 김완집 협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분야 유공- 2019년 상반기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19. 4.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통신기획팀) -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분야 유공- 2019년 상반기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서울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시민 및 공무원 유공자에 대하여 표창·격려하고자 함 Ⅰ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9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3798, ’19. 2. 1.) ○ 2019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19. 1. 29.) ○ 2019년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분야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정보통신보안담당관-7272, ’19. 3.29.) ?? 표창개요 ○ 표창인원 : 약 10명(시민 5, 공무원 등 5명) - 시 민 : 시민, 외부 투자출연기관 5명 - 공무원 등 : 시, 자치구,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외부 공무원 5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 상 - 시, 자치구 소속 공무원 :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시민, 투자출연기관, 외부 공무원 : 부상없음 ※공직선거법 준수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스마트도시정책관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각 기관, 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결 후 인사과, 자치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표창장 등 배부 Ⅱ 표창계획 ?? 대상자 추천 ○ 추천방법 : 공문 제출(각 기관, 본청 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추천분야 :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유공 - 공공 무선인터넷(WiFi) 인프라 구축, IoT 사업, ICT 신기술 관련업무 - 스마트시티, 초고속정보통신망, CCTV,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 다기능사무기기 및 사랑의 PC 보급, 정보통신공사업 및 자가전기통신설비 업무 ○ 추천기 - 서울시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관련 시책사업을 창의적이고 성실히 수행한 자 - 예산절감, 제도개선 등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정보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자 ○ 제출서류 - 시 민 : 공적조서, 개인별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붙임 1 참고】 - 공무원 등: 표창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공적조서, 자체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붙임 2 참고】 ※ 소방공무원, 투자?출연기관 직원, 외부 공무원 : 인사기록 카드 사본 추가 첨부 ○ 추천권자 및 조사자 구 분 본 청 사 업 소 자 치 구 3급 이상 4급 이하 추천권자 과장 이상 과장 이상 사업소장 구청장 조 사 자 팀장 부서장 ?? 스마트도시정책관 공적심의위원회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구성 : 총 7명 - 위원장 : 스마트도시정책관 - 위 원 : 스마트도시담당관, 빅데이터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데이터센터소장 ※그 외, 세부사항은 인사과, 자치행정과의 표창운영계획을 따름 Ⅲ 표창수여 제외자 ?? 공무원 등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외부공무원 및 외부투자출연기관은 예외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민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 인 자(사회적 이슈, 특별 공적은 제외)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 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최근 2년 이내(추천일 기준)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및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관련법에 따른 분야별 표창 제외자 Ⅳ 공직선거법 검토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제79조,「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0조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 시민, 투자출연기관, 외부공무원 :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표창의 수여는 기부행위로 보지않음, 다만 부상 수여는 불가함 ※ 관련법령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 및 동조 제4항,「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제3호,「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중앙선관위)」 Ⅴ 행정사항 ?? 소요 예산 ○ 표창장 : 10,000원 × 20매 = 200천원(정보통신보안담당관 예산) ○ 포상금 : 200,000원 × 10명 = 2,000천원(인사과 예산) ?? 향후 일정 ○ 각 기관별 대상자 추천(각 기관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19. 4. 26.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스마트도시정책관) : ’19. 5. 2.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인사과, 자치행정과) :’19. 5. 3. ○ 상반기 표창장 수여 : ’19.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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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8648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정석 (02-2133-2864) 관리번호 D00000360418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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