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회 주유량이 연료탱크 용량 초과 시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시행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회 주유량이 연료탱크 용량 초과 시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시행 알림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1181(2019. 4. 12.)호와 관련입니다. 3. 4월 22일부터 화물차주의 1회 주유량이 연료탱크 용량 초과 시 유류구매카드 결제가 자동 거절되도록 시행(「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19.3.5.)) 될 예정이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스템에 등록된 연료탱크 용량과 실제 연료탱크 용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화물차주가 직접 등록한 후 관할구청에서 확인·승인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니 화물차주 및 관할자치구 담당자께서는 붙임 매뉴얼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2019년 6월 5일(수)부터 POS시스템이 설치된 주유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점을 다시한번 안내드리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개정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분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토부 공문 1부. 2. 연료탱크용향 확인 및 변경신청 매뉴얼(요약) 1부. 3. 연료탱크용량 확인 및 변경신청 매뉴얼(개인사업자용) 1부. 4. 연료탱크용량 확인 및 변경신청 매뉴얼(법인사업자용) 1부. 5. 연료탱크용량 변경 심사 매뉴얼(관할관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시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이사장,서울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서울시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한국주유소협회 서울특별시지회장 주무관 석혜진 택시서비스팀장 김필래 택시물류과장 04/1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31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28 /전송 02-2133-1050 / sencer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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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료탱크용량 확인 및 변경신청 매뉴얼(법인사업자용)hwp(link).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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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주유량이 연료탱크 용량 초과 시 유가보조금 지급거절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315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석혜진 (02-2133-2328) 관리번호 D0000036042483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택시정책종합계획수립및운영 > 택시및화물유가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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