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관 확정(소속기관 확인)을 위한 회신 요청 1. 관련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9 나.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제3조, 제4조 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경영팀-389(2019.4.11., ’19년도 환경정보공개 대상 기관 확정(소속기관 확인)을 위한 회신 요청)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로부터 환경정보의 검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으로서, 2019년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을 확정하기 위하여 자료를 조사중이니, 붙임양식을 참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자료 : 붙임 3,4 나. 제출기한 : 2019.4.18.(목) ※ 기한내 미제출시 환경정보공개시스템에 현재 등록된 담당으로 간주 다. 제출방법 : 공문제출 라. 작성 참고자료 붙임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문 1부. 2. 환경정보 공개 대상 지방자치단체 지정현황(2018년 기준) 1부. 3. 회신양식 1부. 4. 관련근거 및 회신양식 작성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 주무관 박정욱 환경정책팀장 이병철 환경정책과장 04/16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60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3530 /전송 2115-7729 / / 부분공개(7)
17618278
20210929124831
본청
환경정책과-6069
D0000036039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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