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분기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운영 보조금 교부 1. 자활지원과-1138(2019.1.23.)호 및 서울노숙인시설협회 2019-71(2019.4.5.)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분기 운영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2019년 노숙인 등 임대주택 사례관리사업 나. 교 부 액: 금135,610,310원(금일억삼천오백육십일만삼백일십원) 다. 교부내역: 세부내역 별도 첨부 연번 항목 금액(원) 비고 1 인건비 93,255,880 2 사업비 42,049,000 3 운영비 305,430 계 135,610,310 라. 교부대상: (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마. 교부방법: 수행기관 청구에 따라 채주에게 계좌이체 바. 예산과목: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붙임 2분기 보조금 신청공문 및 부속서류 1부. 끝. 주무관 이진산 자활정책팀장 민선희 자활지원과장 04/16 김병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자활지원과-51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 자활지원과 / 전화 2133-7484 /전송 2133-0723 / jinsan79@seoul.go.kr / 부분공개(6,7)
17618055
20210929124831
본청
자활지원과-5176
D000003604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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