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일부 개정 계획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048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도급혁신팀장 건설혁신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김미옥 김하년 권완택 하종현 04/16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송정희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일부개정 계획 2019. 4.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일부개정 계획 상위 법령 개정, 조직 개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상위 법령 개정 : 건설산업기본범 제34조 제9항 (’19.6.19.자 시행)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 청구 및 수령 ※ 건설공사 대금 청구·수령시 전자 시스템 이용 법적 의무화 ○ 총괄 관리 부서 변경 - ’18.11.1.자 조직개편으로 대금e바로 총괄 관리 부서 변경 ▶ 도시기반시설본부 대금시스템과 ⇒ 안전총괄실 건설혁신과 ○ 여건 변화 - 대금e바로 사용 정착 : ’19.1월 계약 공사의 적용률(계좌개설률) 100% 달성 ?? 추진경위 ○ ’13. 3월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적용지침 제정 - 서울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지급보장 및 실시간 확인 ○ ’16. 5. 11.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개정 - 적용제외 대상 : 소액공사[계약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일반,전문공사)] 적용 제외 - 공사감독관은 착공신고서 접수 시 대금e바로 전용계좌 개설여부 확인 - 사용자의 PC, 인증서 저장장치, 비밀번호의 보안관리 책임을 각 기관장에게 부여 - 대금e바로 담당자는 업무를 맡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e바로 직무교육 이수 - 대금e바로 적용 자체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단서의 ‘직접 지불합의’를 한 것은 ‘직접 지불합의’는 별도 실시 ○ 운영지침 개정 의견 수렴 - 기간 및 방법 : ’19.3.15.~3.20. 전자우편 활용 - 대 상 : 재무국,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자치구 계약 담당 ?? 개정 계획(안) 현 행 개 정(안) 12장 67조, 별표 1~2, 서식 1~4 8장 25조, 별표 1~2, 서식 1~2 ?? 주요 개정내용 ○ 대금e바로 적용대상 공사 범위 명확화 현 행 개 정(안 제4조) 대상 :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 - 적용 제외 : 계약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 - 대상 : 계약금액이 2천 2백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건설 공사 ⇒ 적용 제외 : 계약금액 2천 2백만원 미만인 공사 개정사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이 정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 외 계약금액 2천 2백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를 적용대상으로 변경 ○ 관리자 구분 및 역할 추가 현 행 개 정(안 제2조 제9~10호) 총괄관리자(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관 관리자 : 구분 및 역할 부존 총괄 관리자 : 대금e바로를 총괄 운영·관리하는 실·국·또는 본부장 기관 관리자 : 발주기관의 대금e바로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의 장 ○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 제출시점 변경 현 행 개 정(안 제12조) 공사 관리관은 착공신고서를 접수할 때 대금e바로 전용계좌 개설 확인서를 함께 받아..... 공사 관리관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계약 상대자로부터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를 받아.... - 개정사유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에 의해 계좌개설을 확인하는 것으로 착공신고서 접수시점과 전용계좌 개설 기한은 상이한 내용임 ○ 대금e바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실무영역 내용 정비 현 행 개 정(안) - 교육 : 교육계획, 교육과정, 교재, 교육대상, 설문조사(5개 항목) 교육 : 교육, 교육대상, 설문조사 (3개 항목)으로 내용 정비 고객센터 : 설치, 시설 및 장비, 고객센터의 관리감독, 상담서비스 기준 및 절차, 상담원의 교육, 상담자료(6개 항목) 고객센터 : 설치 및 운영(총괄), 시설과 장비, 상담원의 교육 (3개 항목) 적용현황 공개와 현장점검 삭제 자문 협의회 삭제 여론조사 : 조사목적,조사방법,조사내용,조사주기 (4개 항목) 여론조사 : 여론조사 (1개 항목) 평가와 표창 삭제 - 개정사유 ▶ ’19.6.19.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시행에 의해 시스템을 이용한 공사대금 청구·수령이 법적 의무사항이 됨에 따라 대금e바로 인지도 제고와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론조사 세부내용은 축소하고 적용현황 공개와 현장 점검, 평가와 표창은 필요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되 지침에서는 삭제 ▶ 대금e바로 자문협의회는 현재까지 구성된 이력이 없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시에 “하도급 개선협의회”를 개최하여 자문할 수 있음. ?? 행정 사항 ○ ~’19.4.17. 대금e바로 운영지침 개정 방침 ○ ~’19.4.22. 개정 대금e바로 운영지침 시행 붙임 1.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2. 대금e바로 운영지침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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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신.구 조문 대비표(대금e바로 운영지침 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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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대금e바로 운영지침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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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대금e바로 운영지침 일부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건설혁신과
문서번호 건설혁신과-5048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118) 관리번호 D00000360437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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