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과 근 무 확 인 대 장(4.15) 문서번호 : 예방과-12647 연 번 : 결 재 서무담당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부서명 : 예방과 정용민 정민규 04/16 양영숙 일 자 : 2019.4.16. 직급 성명 초 과 근 무 명 령 사 항 비 고 구분 근무시간 하여야할일(구체적으로) 처리시한 건축6급 이준석 시간외 18:00 부터 23:00 까지 화재안전소방특별조사 자료 검토 등 4월16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시간외 : 부터 : 까지 월 일 당직자 확인(사후결재시) 직급 : 성명 : ※연번은 초과근무명령대장의 연번과 일치하게 기재, 구분란은 시간외, 야간, 휴일로 기재 ※결재권자는 반드시 자필서명에 의하여 결재 ※명령받은 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시간을 비고란에 기재
17617194
20210929124831
본청
예방과-12647
D00000360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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