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문서번호 총무과-3298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서울시립과학관장 오종근 김호식 04/16 이정모 협 조 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2019. 4. 서울시립과학관 (총 무 과)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시유재산 정기실태조사를 통하여 재산관리 대장을 현행화하고, 미 관리공유재산 발굴 등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 관련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4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제4항 ? 2019년 공유재산 정기실태조사 계획 통보(자산관리과-3883, ’19. 4.2.) □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 건물 : 1개동, 지하1층 ~ 지상3층, 연면적 12,330.81㎡ - 토지 : 25,875.60㎡(재산관리관: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하계동 21번지 24,580.00㎡(시유지), 하계동 255-4번지 1,295.60㎡(구유지) ?조사기간 : 2019. 4. ~ 9.30.(6개월) - 조사기준일 : 2019. 3. 25.자 ---------------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비 일정 -------------- ① 계획수립 (4월) → ② 실태조사 (4~9월) → ③ 일제정비 (7~9월) → ④ 결과 제출 (10월) ? 공유재산 관리 실태 조사·정비계획수립 ? 이용실태조사 및 현장조사 ? 미 관리 공유재산 발굴 등록 ? 불일치자료 등 일제정비 ?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 체결 ? 공유재산 관리 실태조사.정비결과 제출(서울시 자산과리과) ?조사주체 : 서울시립과학관(건물에 한함. 토지는 서울시 공원조성과) ?주요 조사항목(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조례 제7조) - 공유재산법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에 따른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대부료 부과 내역(대부 및 사용허가 상세화면→세외수입연계정보확인) - 불법 무단사용 여부 및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 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 시유재산 건물.시설물 보험가입 현행화를 위한 건물 실사용 여부 확인 - 유휴토지, 건물, 유휴청사 등 활용내용 조사 - 모바일 실태조사로 재산의 실제 현황파악 및 반영 ? 조사 방법 -1단계 : 기초조사 : 실태조사 계획수립 및 사전준비 ?공유재산 시스템에서 재산 조회 후 엑셀 다운로드받아 기초자료 생성 ?시유재산종합시스템에서 분야별 처리내역(불일치 자료) 확인 ⇒ 현장 조사할 대상 결정 및 공부 불일치 재산 확인 ?사용허가·대부·변상금 부과자료 등 공유재산시스템에 서류 및 전산자료를 토대로 현행화 할 수 있는 자료 우선처리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의 시유재산 사용·대부료 등 부과내역 자료 활용 ?지목, 면적, 소유자 불일치, 권리보전 등 현황에 맞게 수정하고 토지이동 등 변경 시 공부 정정 선행 후 ⇒ 조사 인원과 기간, 방법, 소요예산, 조치계획을 담은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 수립 ?기타재산 중 법령 상 등록 대상 여부 확인 및 전산 정리 -2단계 : 현장 전수조사 ?공유재산 대장과 현황이 불일치한 재산은 필히 현장 확인 ?무단점유 재산 발견 즉시 변상금 부과, 강제철거 등 후속조치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대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 ?유휴건물 및 타 부처 사용 중인 건물 재산 확인 ?모바일 앱 등을 활용하여 실태조사 지번 현장사진 필히 첨부 - 3단계 : 정밀 보완조사 ?2단계 조사결과 무단점유·유휴재산 등으로 확인된 재산 검증 ?토지경계·건물규모가 불명확한 경우 지적현황측량 등의 재산 검증 - 4단계 : 후속조치 및 결과보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내부보고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실태조사서에 추가 및 보관 ?현장사진, 지적현황측량도 등 증빙자료 공부 지목과 현황이 다른 경우 지적부서와 협의 후 지목변경 신청 ?보존부적합 재산은 매각, 유휴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 강구 ?용도폐지 재산은 공부정리 후 총괄재산관리관(회계과)에 이관조치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취득보고 □ 향후계획 ? ’19. 4.19까지 자체계획 수립 및 제출(과학관 → 자산관리과) ? ’19. 4월 ~ 9월 실태조사 실시(과학관) ? ’19.10.18까지 조사결과 보고(과학관 → 자산관리과) 첨부 1. 시유재산현황 1부. 2. 실태조사결과 보고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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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유재산현황(재산관리관별 토지건물현황).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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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실태조사 결과보고서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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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유재산 정기 실태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시립과학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298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종근 (02-970-4526) 관리번호 D00000360422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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