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현장 응급부담 절차 및 민간자원 보상·지원 기준 알림 1. 관련근거 가.市현장대응단-5400(2019.03.28.)호 “2019년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계획 알림”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응급부담) 및「같은법 시행령」제52조(응급부담의 절차) 2. 재난현장 민간자원 응급부담에 따른 신속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응급부담 절차 및 민간자원 지원·보상 기준에 대하여 알리오니, 민간자원 동원 시 아래 절차에 따라 재난대응 업무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응급부담 절차 1)재난현장에서 민간자원 동원 시 응급조치종사명령서 및 응급부담명령서 발급 ※긴급한 경우 구두로 응급조치종사·응급부담 명령 후 응급조치종사확인서 및 응급부담확인서 발급 2)민간 중장업체 동원요청하는 경우 서울종합방재센터로 창구 단일화 나. 민간자원 지원·보상 기준 1)물적자원 보상:재난대응 활동으로 인한 민간인의 물적 손실에 대한 지원 보상 2)인적자원 보상:민간인의 자발적 참여 또는 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붙임 2019년도 재난현장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계획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및 안전센터 담당자 민선기 구조팀장 한종승 재난관리과장 전결 04/16 이정환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172 ( ) 접수 ( ) 우 05737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0 /전송 02-404-4101 / 1qazxsw23@seoul.go.kr / 부분공개(5)
17616682
20210929124831
본청
재난관리과-3172
D00000360399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