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요청에 따른 수리 계획

노원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요청에 따른 수리 계획 1. 예방과-5958(2019.4.16.)호와 관련입니다.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2 제1항 제3호 관련 하여 한내어린이집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합니다. 가. 신 고 일 : 2019. 4. 16.(화) 나. 신청개요 - 대 상 : 한내어린이집 - 신청사유 : 어린이집 주말 휴무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 신청기간 : ‘19. 4. 16. ~ 야간, 주말 운영 전까지 다. 처리내용 : 어린이집 토요일 휴무 실시에 따라 야간,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 ※ 단, 야간·주말 운영 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재선임할것 [ 선 임 기 준 ] 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만 해당한다) 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붙 임 : 보육운영회 회의록 1부. 끝. 담당자 박송희 위험물안전팀장 이종호 예방과장 04/16 정동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5973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하계동)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9-7119 /전송 02)949-4119 / songhees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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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해임 요청에 따른 수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973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송희 (02)979-7119) 관리번호 D00000360382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