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구 불시단속 조치명령서〔부**7*8*)〕

은평소방서 수신 (갈현동)) (경유) 제목 비상구 불시단속 조치명령서〔부7〕 1. 평소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하고 있는 에 대한 비상구 불시단속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명령 하오니 2019년 5월 3일(금)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한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증명서류 첨부)하여 연장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 할 경우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이용하면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재결서 송달 등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은평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평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김창규 ☎ 02-389-5119 【 부조리 신고 안내 】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향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 ~ 198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김창규 검사지도팀장 민경대 예방과장 04/16 계광옥 협조자 시행 예방과-5617 ( ) 접수 ( ) 우 03311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진관동, 은평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387-0119 /전송 717-1190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8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부산항 7080.hwp

    비공개 문서

  • [별지 제43호서식]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비상구 불시단속 조치명령서〔부**7*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617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규 (387-0119) 관리번호 D000003604021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비상구안전점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