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 (경유) 제 목 보건환경연구원 사업용 공용차량 차명변경 승인 통지 1. 강북농수산물검사소-2154(2019.04.15)호와 관련입니다. 2. 당초 교체 승인된 차량의 단종으로 차명변경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 승인합니다. ● 변경승인 내용 (단위 : 천원) 교체승인번호 사용부서 당초 승인 차량 변경 승인 차량 교체예정 차종 (차형) 차명 차종 (차형) 차명 소요예산 2018 -247 보건환경연구원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승합 (중형) 스타렉스 (LPG) 승용 (중형) 볼트EV 기후대기과 예산지원 ‘19년 상반기 ※행정사항 1) 신규차량 확보 및 기존차량 처분 후, 20일 이내에 등록 및 처분결과제출 2) 승인받은 차량으로 확보 불가시 변경승인 필요 3) 우리시「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른 차량 유지관리 기록 철저 붙임 : 차량교체 승인확인서(차명변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상록 별관운영팀장 배창호 총무과장 04/16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12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1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608 /전송 02-2133-1003 / rock197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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