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사비 지원 승인(강서구 월정로30길 113(화곡동 359-124) 보성연립 ***호)

강서수도사업소 CU6A13E0500-1& 수신자 (경유) 제목 공사비 지원 승인 ( 1. 고객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신청하신 집안의 노후 수도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번호 주 소 성 명 건 물 현 황 공사비 신청금액(원) 공사비 지원 승인금액(원) 비고 용 도 가구수 전용면적 (m2) 3. 지원금액 : 공동주택 표준지원공사비 75만원+(전용면적-33㎡)×960원 4. 옥내급수관 개량공사는 건물 내·외부의 노후수도관을 전체 개량하시고 「수도법」 제14조의 기준에 적합한 자재[위생안전기준 인증자재(KC인증, ) 및 제품]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5. 50㎜ 이하 급수관의 매설심도는 관저에서 110㎝를 유지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부득이 기준심도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보온조치를 하여야 하고, 계량기 연결관(유니온)을 철거하지 아니하며, 보호통을 파손하여 매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며, 가능한 한 직선배관을 하고 또한 하수, 오수관, 정화조 등 수질오염원과 가급적 멀리 배관해야 하며, 관로상에 공기 주머니나 정체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배관 하여야 합니다. 6. 공사완료 후 세금계산서(간이과세자는 간이영수증)와 각 부분별 공사사진을 제출하시면 수도사업소(☎3146-2520)에서 공사완공상태 검사 후 공사비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끝. 강서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류지호 현장민원과장 04/16 이원철 협조자 주무관 양기천 시행 현장민원과-6010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2511 /전송 02-3146-2509 / jiho75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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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지원 승인(강서구 월정로30길 113(화곡동 359-124) 보성연립 ***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6010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지호 (02-3146-2511) 관리번호 D00000360344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