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다목적홀 사용허가(변경) 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 사용신청(변경)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가하오니, 사용 안내문 및 유의사항 준수를 통해 올바른 다목적홀 사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용허가 개요 1) 행사명/사용자 : 3) 사용[변경 전] 2019. 06. 08.(토) 09:00~18:00 (9시간) / 총 500명 [변경 후] 2019. 06. 08.(토) 12:00~21:00 (9시간) / 총 500명 4) 공유재산 [변경 전] 금1,552,500원(금일백오십오만이천오백원) → [변경 후] 금1,903,500원(금일백구십만삼천오백원) ※ 6~8월 기간, 다목적홀 냉방비용(공공요금, 금351,000원) 미부과 건에 대해 정정하여 부과함 산출 내역 (변경전) - 기본사용료 : 140,000 × 9시간 = 1,260,000원 산출 내역 (변경후) - 기본사용료 : 140,000 × 9시간 = 1,260,000원 - 공공요금 : 10,000 × 9시간 = 90,000원 - 공공요금 : 49,000 × 9시간 = 441,000원 - 마이크?빔 사용료 : 17,500 × 9시간 = 157,500원 - 마이크?빔 사용료 : 17,500 × 9시간 = 157,500원 - 피아노 사용료 : 5,000 × 9시간 = 45,000원 - 피아노 사용료 : 5,000 × 9시간 = 45,000원 나. 유의사항 1) 신청한 행사내용에 따라 다목적홀 사용 및 음료(물 포함) 등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물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및 관련 조례 규정 위반 시 사용허가가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 3) 공유재산사용료 추가금액(금351,000원)은 사용허가(변경)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다목적홀 사용허가서 및 사용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수 청사운영1팀장 백광진 총무과장 04/16 김혜정 협조자 시행 총무과-122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7층 총무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27 /전송 02-2133-5627 / general2011@seoul.go.kr / 부분공개(6)
17615086
20210929124831
본청
총무과-12209
D000003604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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