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개별난방 추진 관련 질의) 1. 영등포구청 주택과-10946(2019.4.3.)호와 관련입니다. 2. 개별난방 추진 절차의 적정성 및 동의서의 효력에 관한 질의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동별대표자가 개별난방추진위원회 임원으로 참여하여 징구한 동의서의 효력 ○ 입주자대표회의가 개별난방 전환을 추진하는 것의 적정성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진하여 징구한 동의서의 효력 나. 회신내용 ○ 입주자대표회의의 개별난방 전환 추진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귀 청에 신고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적용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른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귀 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동의서의 효력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다루고 있지 아니하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정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16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성제인 시행 공동주택과-6553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5)
17615019
20210929124831
본청
공동주택과-6553
D00000360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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