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삼청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계획

문서번호 박물관과-4033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손동민 김수현 04/16 최원규 삼청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계획 2019. 4. 문화본부 (박물관과) 삼청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계획 삼청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재)세종문화회관을 대상으로 삼청각 재산(건물 및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징수 가능 ○ 삼청각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7조(사용료 등) 제1~2항 - 세종문화회관의 수탁재산에 대한 사용료 납무 의무 및 방법 규정 ※ 연간 사용료 및 요율, 납부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적용 ?? 추진개요 ○ 부과대상 : 삼청각(토지 및 건물)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3(성북동 330-115외 3필지/건물 6개동?유하정) - 규 모 : 토지 10,064㎡(전체 20,115㎡), 건물 4,399.04㎡ ○ 부과기간 : 2019. 4. 1 ~ 2020. 3. 31.(12개월) ○ 부과금액 : 381,616,030원 - 공유재산 사용료 : 345,252,850원 ?토지사용료(’18년 개별공시지가×면적×대부요율×사용기간) : 336,622,787원 ?건물사용료(’19년 시가표준액×면적×대부요율×사용기간) : 8,630,063원 - 부가가치세 : 34,692,360원(사용료의 10%) - 분납이자 : 1,670,820원 ?분할납부에 따른 회차별 잔여분 이자 발생, 한국은행연합회 COFIX 이자율 1.92% 적용(’19.3.15.기준))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3회 분할) - 1차⇒’19.4.30.限 / 2차⇒’19.7.31限 / 3차⇒’19.10.31.限 ○ 납 부 자 :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김성규(종로구 세종대로 175) ?? 행정사항 ○ 회차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3회, 4?7?10월) 붙 임 공유재산사용료 부과금액 세부 산출 내역 ?? 재산 사용 현황 연번 재산의 표시 건물(㎡) 토지(㎡) 합 계 4,399.04 10,064.00 1 성북동 330-115 소 계 4,196.00 8,438.00 일화당 3234.64 청천당 173.56 천추당 284.26 동백헌 172.90 취한당 168.86 보일러변전실 161.78 2 성북동 330-230 소 계 203.04 419.00 유하정 203.04 419.00 3 성북동 330-231 소 계 - 708.00 주차장 - 708.00 4 성북동 330-320 소 계 - 499.00 주차장 - 499.00 ?? 부과금액 산출근거 총부과금액 : [(토지평가액+건물평가액)×대부 요율]+분납이자+부가가치세 ○ 재산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2호) - 사용재산의 평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시가표준액 ※ 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 기준 ○ 대부요율(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제5항 제6호) : 10/1,000 -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분납이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8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 전액을 일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사용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연 4회 범위 내 분할 납부 허용 가능 ○ 부가가치세 : 사용료 10% ?? 부문별 산출내역 ○ 공유재산 사용료 : 345,252,850원 - 토지사용료 : 336,622,787원 연번 지번 ’18년개별 공시지가 (원/㎡) 부과대상 면적 (㎡) 대부 요율 사용 기간 (年) 산정액 (원)   합 계   10,064   336,622,787 1 성북동 330-115 3,849,000 8,438 0.01 1 324,778,620 2 성북동 330-230 258,5000 419 0.01 1 1,083,115 3 성북동 330-231 709,400 708 0.01 1 5,022,552 4 성북동 330-320 1,150,000 499 0.01 1 5,738,500 - 건물사용료 : 8,630,063원 연번 건물명  지번 면적 `19년도 시가표준액 대부 요율 사용 기간 산정액 합 계 8,630,063 1 건물 6개동 성북동 330-115 4,196 813,663,200 0.01 1 8,305,660 2 유하정 성북동 330-230 203.04 31,445,160 0.01 1 324,403 ○ 분납이자 : 1,670,820원(원단위 절사(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계산)) ? 부과예정일 및 납부기한 구 분 부과예정일 납기일자 이전 납기익일~ 해당회차 납기일까지 일수 1 차 ’19. 4. 16. ’19. 4. 30. - 2 차 ’19. 6. 30. ’19. 7. 31. 92일 3 차 ’19. 9. 30. ’19. 10. 31.. 92일 - 1차 : 최초분 미발생 - 2차 : 사용료 납부 잔액 × 1.92%(한국은행연합회 COFIX 이자율 적용) × 92일(1회차 납기익일부터 2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1,113,880원 - 3차 : 사용료 납부 잔액 × 1.92%(한국은행연합회 COFIX 이자율 적용) × 92일(2회차 납기익일부터 3회차 납기일까지 경과일수) ÷ 365일 = 556,940원 ○ 부가가치세 : 34,692,360원(원단위 절사(지방세기본법 제59조(끝수계산)) - (토지사용료 336,622,787원+건물사용료 8,630,063원+분납이자 1,670,870원) × 10% = 34,692,360원 ?? 총 부과금액 : 381,616,030원 ○ 공유재산사용료(토지+건물) : 345,252,850원 - 토지사용료(`18년도 개별공시지가×면적×대부요율×사용기간) : 336,622,787원 - 건물사용료(`19년도 시가표준액×대부요율×사용기간) : 8,630,063원 ○ 분납이자 : 1,670,820원 ○ 부가가치세 : 34,692,360원 【 최근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 연도별 부과금액(원) 비 고 (부과기간) 계(원단위절사) 시유재산사용료 부가가치세 분납이자 2018 355,875,110 321,112,310 32,352,270 2,410,530 (3회분납) ’18.4.1~’19.3.31 2017 337,272,620 306,611,480 30,661,140 0 ’17.1.1~’17.12.31 2017 337,272,620 306,611,480 30,661,140 0 ’17.1.1~’17.12.31 2016 322,670,780 293,337,080 29,333,700 0 ’16.1.1~’16.12.31 2015 81,312,420 73,920,390 7,392,030 0 ’15.10.1~’15.12.31 2015 80,649,560 73,317,790 7,331,770 0 ‘15.7.1.~’15.9.30 2014 302,375,870 273,010,430 27,301,040 2,064,400 (3회분납) ‘14.7.1.~’15.6.30 2013 287,703,050 261,548,230 26,154,820 0 ‘13.7.1.~’14.6.30 2012 273,817,240 248,924,772 24,892,477 0 ‘12.7.1.~’13.6.30 2011 268,059,260 243,690,238 24,369,023 0 ‘11.7.1.~’1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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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각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및 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
문서번호 박물관과-4033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손동민 (02-2133-4234) 관리번호 D0000036043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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