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결손처분 결과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이영주 代표성태 04/16 최병득 담당동(방배1동,방배4동)에 대한 급수사용료 및 기타 미수금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서울시수도조례 제34조와 하수도사용조례 제33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및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84조』를 근거로 한 시효 결손처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2019.4.16 1. 시효결손처분 현황 (단위:원) 동 명 납기 건수 총 계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물부담금 계 16 171,720 89,660 52,460 29,600 방배1동 4 38,600 21,780 10,740 6,080 방배4동 12 133,120 67,880 41,720 23,520 2. 복명 내용 - 별첨 수용가는 2016년 2월납기까지 상,하수도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수전으로 재산압류등 행정처분이 없으며, 생계곤란 및 경매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수전과 수도사용자 변경등 추적이 불가능한 체납요금임. 3. 조사자 의견 - 별첨 수용가는 납부자등을 확인할수 없고, 소유권 변동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고 시효가 완성되어 징수권이 소멸되었으며,행정처분 등 시효중단의 구체적 처분도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34조 규정에 의거 시효결손처분 처리코자함.
17614418
20210929124831
본청
요금과-7482
D0000036038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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