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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415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박필관 강승곤 04/16 정훈모 협 조 2018년 하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2019.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하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2018년 하반기 지하수 수질측정망,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오염취약시설, 정기 수질검사 결과 보고임 Ⅰ 추 진 근 거 ?? 추진근거 ? 관련법령 - 지하수법 제20조(수질검사 등)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 관련방침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물순환정책과-2251호, ‘18.02.27.) - 2018년도 지하수 수질관리계획(물순환정책과-4110호, ‘18.03.27.) ??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 구 분 검 사 대 상 검 사 주 기 검사기관 정기수질검사(민간)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 시설 음용수 1회/2~3년 생활용수 1회/3년 공?농업용수 1회/3년 수질검사 전문기관 수질측정망 지역지하수수질측정망 (100개소)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민 방 위 비상급수시 설 음 용 유사시 비상용 시설 (정부?자치단체시설, 공공?민간시설) 전체항목 1회/년 부분항목 3회/년 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생활용 1회/3년 오염취약시설 중점관리대상 주유소, 세차장 등 오염취약시설 2회/년 보건환경연구원 ※ 검사항목 : 음용(46개 항목), 생활용(20개 항목), 공?농업용(15개 항목) Ⅱ 검 사 결 과 ?? 결과 현황 ? 검사결과 : 1,575개소 검사(적합 1,398, 부적합 34), 미검사 177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검사대상 검사결과 미검사 비고 계 적합 부적합 총 계 1,575 1,398 1,364 34 177 수질측정망 100 97 94 3 3 민방위 시설 음용 3/4 114 111 105 6 3 4/4 115 108 102 6 7 생활용 364 344 339 5 20 오염취약시설 275 250 244 6 25 정기수질검사 607 488 480 8 119 ?? 결과 분석 ○ ‘18년 하반기 수질검사는 생활·음용 비상급수시설과 오염취약시설, 수질측정망, 정기수질검사 총 1,575개소 중 1,398개소 검사 결과 - 수질기준 적합 1,364개소(97.6%), 부적합 34개소(2.4%) - 부적합 29개소는 대장균, 질산성질소 등 일부항목 수질기준 초과 - 수질검사 미실시 177개소는 펌프고장, 폐공 등으로 검사 불가 ?? 사후조치 ○ 부적합 시설은 개선명령 후 재검사토록 지속 관리 - 이용중지 후 관정 양수, 소독 등 개선하여 재검사 시정조치 - 재검사 후 부적합 시설은 원상복구(폐공) 명령 ○ 검사 미실시 관정은 개선 조치 후 하반기 검사 - 고장시설은 개선명령 등 시정 조치 - 지하수 고갈 시 대체지점 선정하여 하반기에 수질검사 ? 부적합 조치 현황(총 34개소) (단위 :개소) 구 분 계 이용중지 원상복구 (폐공예정) 용도변경 기타 비고 총 계 34 28 2 1 3 수질측정망 3 3 - - - 민방위 시설 음용 3/4 6 5 - 1 - 4/4 6 4 - - 2 생활용 5 4 1 오염취약시설 6 5 - - 1 정기 수질검사 8 7 1 - - ※ 기타 : 수질개선조치, 폐공예정 등 ? 미실시 현황(총 157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채수불가 원상복구 (폐공예정) 용도변경 기타 비고 총 계 157 47 74 2 33 수질측정망 3 - 2 - 1 민방위 시설 음용 3/4 3 - 2 - 1 4/4 7 4 3 - - 생활용 - - - - - 오염취약시설 25 7 17 1 - 정기 수질검사 119 36 50 2 31 ※ 채수불가(고장, 공사, 수량부족 등), 원상복구-폐공처리(예정), 용도변경(음용⇒생활용)기타(지하수 미사용, 휴·폐업 등) Ⅲ 세부현황 및 조치사항 ?? 수질측정망 ? 검사대상 : 100개소(생활용 97, 공업용 3) ? 검사결과 : 97개소 검사(적합 94, 부적합 3), 미검사 3개소 (단위 : 개소) 검사대상 수질검사결과 미검사 비 고 계 적합 부적합 100 97 94 3 3 ? 부적합 시설(3개소) 조치 - 용 도 : 생활용(중랑 1, 금천 2) - 부적합 항목 : 비소, 일반세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향후조치 : 이용중지(시설개선 후 재검사 실시) ? 미검사 시설(3개소) 조치 - 용 도 : 생활용 (성동 1, 강서 2) - 향후조치 ? 시설고장 1개소 ⇒ 시설개선 후 재검사 예정 ? 원상복구 2개소 ⇒ 지하수 고갈 등으로 폐공, 대체지점 선정 예정 ? 검사항목 - 음 용 : 47개 항목(먹는물 수질기준) ※ 음용여부와는 상관없이 20개 항목 측정(환경부 고시 제2016-149호) 우리시 : 정기수질검사로 대체하므로 음용기준(전체 47개 항목) 실시 - 생활용, 공·농·어업용 : 20개 항목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 검사대상 : 총 593개소(3/4 114개소, 4/4 115개소, 생활용 364개소) ? 검사결과 : 563개소 검사(적합 546, 부적합 17), 미검사 30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검사대상 수질검사결과 미검사 비고 계 적합 부적합 계 593 563 546 17 30 음용 3/4분기 114 111 105 6 3 4/4분기 115 108 102 6 7 생활용 364 344 339 5 20 ? 부적합 조치 - 부적합 항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총대장균군 질산성질소 일반세균 기타 (색도, 탁도 등) 계 17 8 1 - 8 음용 3/4분기 6 5 1 - - 4/4분기 6 3 - - 3 생활용 5 - - - 5 - 조치사항 : 이용중지 후 수질개선 11건, 용도변경 1건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이용중지 원상복구 (폐공예정) 용도변경 기타 비고 계 12 11 - - - 음용 3/4분기 6 5 - 1 - 4/4분기 6 6 - - - 생활용 5 4 1 - - - 향후조치 : 이용중지 관정은 양수 및 소독 등 정비 후 재검 추진 ? 미검사 현황 구 분 계 채수불가 원상복구 (폐공예정) 용도변경 기타 비고 계 30 18 11 - 1 음용 3/4분기 3 - 2 - 1 4/4분기 7 4 3 - - 생활용 20 14 6 - - - 향후조치 : 채수불가 중 시설고장은 정비 후 재검, 지하수 고갈은 지정해지 및 원상복구 ? 검사항목 : 46개 항목(전체 항목), 6개 항목(부분 항목) ※ 부분항목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또는 분원성대장균군),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오염취약시설 ? 검사대상 : 주유소, 공장 등 오염취약시설 275개소 구 분 계 지 하 저장탱크 공 장 공사장 세차장 등 폐기물 야적장 등 재래시장 등 기타 중점관리시설 275 99 12 19 58 15 72 ※ 자치구별 12개소 선정 권고 ? 수질검사결과 : 250개소 검사, 미검사 25개소 검사대상 수질검사결과 미검사 비 고 계 적합 부적합 275 250 244 6 25 ? 부적합 시설 조치 : 6개소 - 시 설 별 : 지하저장탱크 1, 공사장 1, 재래시장 등 기타 4 - 항 목 별 : 질산성질소 2, 염소이온 1, 수소이온농도 2, TCE/PCE 1 - 향후조치 : 이용중지(수질개선) 5개소, 폐공예정 1개소 ? 미실시 현황(총 25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채수불가 원상복구 (폐공예정) 용도변경 비고 미검사 오염취약시설 25 7 17 1 - 고장시설은 정비 후 재검 안내하고 수량부족시설은 원상복구 안내 - 원상복구, 이용종료 관정은 대체관정 선정하여 검사 추진 ? 검사항목(「지하수법」제20조 제3항) - 음 용 : 46개 항목 - 생 활 용 : 20개 항목 - 공?농업용 : 15개 항목(유류성분 검사시는 19항목) ※ 유류성분 :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시설 특성 감안) Ⅳ 향 후 계 획 ?? 검사결과 사후관리 강화 통보(‘19.4.) ? 부적합 관정에 대한 사후관리 - 이용중지 후 수질개선 조치 안내 ? 미생물, 일반물질 초과 시 : 정기적 관정 청소, 양수 실시 ? 유해물질 초과 시 : 주변 오염원 조사 및 시설 보완 등 - 필요시 주변 오염원 유입여부 조사 - 재검사 실시결과 적합한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관리 ? 수질검사 미실시 관정에 대한 조치 - 지하수 고갈 관정 : 원상복구 유도 - 펌프 등 시설고장 : 수리 후 검사 실시 - 폐공, 시설 고장 등으로 수질검사 불가능 시 대체 관정 선정 ?? ‘19년 지하수 수질관리계획 수립(‘19.4.) ? ‘19년 정기수질검사 대상시설 홍보 실시 ? 수질측정망 및 오염취약시설 ‘19년 수질검사 실시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생활용 포함) 수질검사 실시 붙임 1. 2018년 하반기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결과 1부. 2. 2018년 하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음용, 생활용) 수질검사 결과 각 1부. 3. 2018년 하반기 오염취약시설 수질검사 결과 1부. 4. 2018년 정기수질검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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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8년 하반기 지역지하수 수질측정망 수질검사 결과.xlsx

    비공개 문서

  • 2-1. 2018년 하반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음용) 수질검사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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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2018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생활) 수질검사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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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2018년 하반기 오염취약시설 수질검사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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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2018년 정기수질검사 결과.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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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년 하반기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6415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필관 (02-2133-3777) 관리번호 D0000036042695
분류정보 환경 > 일반수질 > 상수원지하수 > 지하수관리 > 지하수수질및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