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화전 맨홀이설 이설 요청에 따른 회신(공소 360056)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양천소방서 수신 목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07665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55길 6(등촌동)3층) (경유) 제목 소화전 맨홀이설 이설 요청에 따른 회신(공소 360056)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목단재건19-33(2019.04.12.)호 『소화전 맨홀이설 요청의 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이설 대상 : 공소 360056(지하식) 나. 대상 위치 : 양천구 목동 646-11번지(목동중앙북로8길 60) 일대 (붙임1 참조) 다. 이설 비용 : 이설공사에 따른 모든 비용은 수도법 제71조(원인자부담금),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 귀 조합(사업시행자) 부담임을 알려드리며, 우리 소방서에서 실시하는 검수에 불합격시 재시공 하여야 합니다. 라. 회신내용 : 목제1주택건축정비사업조합은 공소 360056(지하식)을 4.30(화)한 이설하여 주시고, 소방용수시설 설치 완료 검수요청을 회신 바랍니다. 마. 협조사항 1) 소방용수시설 이설 공사일정 및 특이사항 발생시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로 즉시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2) 향후 소방여건 및 현장상황 변경시 본 회신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정당한 사유없이 손상, 파괴, 철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방해하는 경우 소방기본법 제28조 및 제50조에 의거 불이익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4) 소방용수시설 이설 공사 3일전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02-6981-8643)로 사전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이설요청 대상 및 위치도 1부. 2. 소방용수시설 설치완료 검수요청(서식) 1부. 끝. 양천소방서장 담당자 이우득 대응총괄팀장 박광철 재난관리과장 04/16 김선기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56 ( ) 접수 ( ) 우 04405 양천구 목동서로 180 2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6981-8643 /전송 02)2652-2286 / deuck81@seoul.go.kr / 부분공개(5) 청렴한 양천! 반부패 경영시스템(ISO37001)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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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설 예정지 조사서식(공소36005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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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맨홀이설 이설 요청에 따른 회신(공소 36005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56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득 (02)6981-8643) 관리번호 D000003604299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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