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7258 결재일자 2019.4.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시설관리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병인 김상주 04/16 유영봉 2019년 상반기 하자검사 계획 2019. 4.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2019년 상반기 하자검사 계획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검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3(하자검사) ?? 검사대상 공사개요 ?? 하자검사 계획 ○ 검사방법 - 시설물에 대한 육안점검 및 작동상태·성능 확인점검 ? 결함으로 인한 작동불량 시 하자통보 - 시설물() 파손 발생여부 ?? 검사 후 조치계획 ○ 하자 발견 시 -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 통보하여 보수조치 - 하자보수 미이행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1조에 의거하여 하자보수보증금 활용 보수시행 ○ 하자 미발견 시 - 추후 하자검사까지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붙 임 : 하자검사조서(양식) 1부. 끝.
17613538
20210929124831
본청
공원녹지정책과-7258
D000003603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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