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 반송에 따른 재발송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 반송에 따른 재발송 2019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와 관련하여 공개 대상자에 대해 예정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아래의 대상자에 대해 재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 나. 발송일자 : 라. 발송방법 : 안내문 일반우편 발송 붙임: 1. 안내문(안) 1부. 2. 발송자 내역(전체내역, 법인 대표)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총괄팀장 代임석진 38세금징수과장 04/16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86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458 /전송 02-768-8890 / wjddjsrl@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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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공개 대상자 예정 통지 반송에 따른 재발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8654 생산일자 2019-04-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언기 (02-2133-3458) 관리번호 D000003603942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