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상반기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실시 및 결과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33조의3 및 제36조에 따라 복권판매점을 대상으로 복권법 위반행위 조사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 복권위원회 사무처로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235(2019.04.08.)호와 관련, 2019년도 상반기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붙임3(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결과 제출 양식) 작성하여 2019.07.03.까지(기일 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방법 - ○ 조사기간 : ‘19. 4. 15. ~ 6. 15. ○ 조사방법 : 지방자치단체·복권위원회·수탁사업자 합동점검 ※ 합동점검 지원은 공문으로 요청하며 점검일정을 반드시 사전협의하여 결정할 것 - 수신처 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발행관리과장(세종특별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층) ② ㈜동행복권 대표이사 귀하(센터관리팀 김태호 팀장(070-5220-3012, 02-6933-3061~2,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23 한원빌딩 4층 ○ 조사대상 : 제3판매점(342개) 중점 점검 ○ 조사내용 : 판매계약 체결 없이 온라인복권 판매업체 조사, 제3자 판매허용 준수여부 등 붙임 : 1. 관련 공문 1부. 2. 2019년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지침 및 조사요령 1부.(별도 메일 송부) 3. 2019년(상반기)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결과 제출(서식1) 1부. 4. 복권판매점 점검 확인서 및 진술서(확인서) 각 1부. 5. 제3자 판매점 현황 1부. 끝. 6. 수탁사업자 지역별 온라인 복권 판매점 담당자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복권업무 담당 부서) 주무관 이재화 소비자보호팀장 김옥희 공정경제담당관 04/16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7445 ( ) 접수 ( ) 우 16545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369 /전송 768-8907 / / 부분공개(6)
17612987
20210929124831
본청
공정경제담당관-7445
D000003604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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