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저수조 위생관리 제외 요청에 따른 보고 결 재 주무관 급수운영과장 손성우 04/16 代김진성 명에 의하여 소형저수조 업무수행중 다음과 같이 저수조 위생관리 대상 제외 요청이 있어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9 . 04 . 16 . 보고자 : 시설9급 손성우 ▣ 건축물 현황 ○ 건축물명 : ○ 주 소 : ○ 관 리 자 : ▣ 조사 내용 ○ 1차 현장조사시 직결급수 전환하였으나 고가 저수조와 급수배관 연결되어있어 단절 요청함. ○ 2차 현장확인결과 급수배관 단절처리 완료 후 고가저수조는 소방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음. ▣ 조치 의견 ○ 현장확인결과 직결급수 전환 후 소방용 고가 저수조만 사용 중이므로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 위생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함. 붙임 : 1. 소형 저수조 청소 대상 제외 요청서 1부. 2. 저수조 청소대상 제외 건축물 조사서 1부. 3. 저수조 현장점검 사진 1부. 끝.
17612186
20210929124831
본청
급수운영과-6740
D000003603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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