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서비스 정보공개 청구 1. 정보공개청구(5488758. 2019.04.08.)와 관련입니다. 2. 우리부서에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택시물류과-23427) 에 대한 위법성 검토결과 송부 및 사업개선 통보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 나. 공개여부 : 부분공개 - 관련내용 중 회사명 등 개인정보내역 비공개 처리 후 부분공개 다. 관련근거 ○ 2017 정보공개매뉴얼 제4장( 비공개 대상정보의 유형), 다른 법령상의 비밀 및 비공개 정보 - 관련 판례 및 법제처 해석례 ※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타인이 제출 한 민원문서(진정서)와 답변서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민원사항의 내용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개인 신상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요청 정보는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움(경남행심 2011-192) 붙임 : 관련문서(택시물류과-23427) 및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04/16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4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
17611717
20210929124831
본청
택시물류과-13416
D000003604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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