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4550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택환 신윤철 홍선기 김승원 04/15 강맹훈 협 조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용역 제안서 적격심사 결과 및 수의계약 추진 계획 2019. 4.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용역 제안서 적격심사 결과 및 수의계약 추진 계획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용역의 제안서 적격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수의계약 검토를 보고함 ?? 과업 개요 ○ 과 업 명 :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용역 ○ 과업내용 -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적용을 위한 예시지역 선정 -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운영방안 마련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정비사업 대상지 발굴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 업체선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300,000천원 ?? 적격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4. 12.(금) 10:00~12: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11층 공용회의실 2 ○ 심사위원 : ○ 발 표 자 : 입찰 참가업체 ○ 심사내용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용역 응찰업체의 용역 수행 적격여부 심사 ?? 심사결과 ○ 심사결과 : ○ 주요심사의견(붙임2 참고) ?? 수의계약 추진 계획 ○ 과 업 명 : 노후주거지 상생형 주거재생모델 개발 용역 ○ 업체선정 : 1인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계약업체 : ○ 관련법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시행령」제32조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재공고입찰에서 정한 자격 및 조건을 갖춘 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 향후 추진일정 ○ 수의계약 체결 의뢰(재무과) : ’19.4.15(월) ○ 수의계약 체결 및 착수계 접수 : ’19.4.17(수) ○ 착수 보고 : ’19.4월중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주거재생과,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추진, 주거재생사업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제안서 적격심사위원 참석자 서명부 1부. 2. 입찰 참가업체 심사표 1부. 3. 제안서 적격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의결서 1부. 4. 용역 시행계획 방침 1부. 5. 과업내용서 1부. 6. 수의계약요청 사유서 1부. 7. 수의계약 업체 사업자등록증 1부. 8. 청렴이행계약서 1부. 9.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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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주거재생과-4550
D000003602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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