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시민소통담당관) (경유) 제목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공직자윤리법」제3조(등록의무자),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와 관련하여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제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대상자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자 소 속 직 위 성 명 기 준 일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김원이 ’19.03.21. 나. 재산등록 안내([붙임1] 참조)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3조, 제10조 - 등록기한 : ’19.05.31.(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등록내용 : 등록기준일(인사발령일) 당시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 직계존·비속 중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자는 고지거부를 신청할 수 있음(등록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등록재산 공개 : 재산등록기간 이후 1개월 이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인사혁신처 관보에 게재 (재산공개대상자 :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1급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장 등) 다.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붙임2] 참조)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4 - 대 상 자 : 재산공개대상자 - 대상주식 :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식 - 내 용 : 기준일(공개대상자가 된 날 또는 주식 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임(「공직자윤리법」제24조의2) - 방 법 【 매각·백지신탁 사실 신고 】 신고서와 공개목록([붙임3])을 작성하여 소속부서(시민소통담당관)를 통하여 조사담당관으로 제출 ※ 미신고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음(「공직자윤리법」제22조 제10호) 【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붙임4]) 등 필요서류([붙임2] 5p 참조)를 소속부서(시민소통담당관)를 통해 조사담당관에 제출 붙임 1. 재산등록 매뉴얼(최초신고) 1부. 2.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1부. 3. 주식 매각·백지신탁신고서 및 공개목록 서식 1부. 4.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권세희 윤리사무팀장 이선희 조사담당관 04/15 조미숙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640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162 /전송 02-2133-1309 / dow071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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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대상자 재산등록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조사담당관
문서번호 조사담당관-6402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세희 (02-2133-3162) 관리번호 D00000360327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공직기강확립 > 공직자재산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