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이안용산프리미어 주상복합 단지의 문제점)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이안용산프리미어 주상복합 단지의 문제점) 1. 님 안녕하십니까? 2.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귀하께서 거주하시는 이안용산프리미어 관리사무소는 민법의 특별법인 집합건물의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 적용됩니다. 이 법은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고 그 나머지는 관리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관리비 부과시 계약면적이 아닌 공급면적으로 부과 요구,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분리하여 청구, 오피스텔 창고 잡수입 분리 및 통장 개설 조치, 회의비 반환 조치, 우편물 등기비용, 관리업체 재계약 방법 등은 관리단 집회를 통해 결의로써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4. 또한 관리비 내역 공개는 집합건물법상 의무공개사항은 아니지만 집합건물법 제26조 1항에 의하면 관리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1항에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지출 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계약 등입니다. 집합건물법 제66조 제2항 1호에 의하면 같은법 제26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보고를 한 경우, 규약,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 발급 청구를 거부한 경우에 관리인,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과태료는 소관청(용산구청)이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6조 2항에 의하면 관리단 사무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하여서는 규약상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월 1회 서면으로 구분소유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에게 관리비에 대한 세부내역 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에 의하면 구분소유자가 10인이상일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하여 집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 의결)로 선임되거나 해임됩니다. 다만 규약에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해임청구의 소(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는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 각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해임청구의 소는 관리인의 지위를 박탈할 것을 구하는 형성의 소이므로 해임판결이 확정되면 해임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동 주민센터의 마을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집합건물법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공공이 집합건물 관리단을 조사 및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행정개입에 대한 필요성을 법무부로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한 결과, 2018.9.21자로 회계장부의 5년보관, 관리인의 회계감사 및 점유자(임차인)의 권리구제 등 관리비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입법예고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집합건물내 관리인, 관리비 등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서울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2133-7036)에 조정신청하셔서 심의·조정을 받으실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로(☎ 2133-7045)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①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②관리인은 구분소유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법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시행령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이하 "관리단"이라 한다)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에 따른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집합건물법 제6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한 관리인, 의장, 규약·의사록·서면을 보관할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2. 제30조제1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규약, 의사록 또는 서면(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3항, 제39조제4항, 제41조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호에 규정된 서류(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를 포함한다)의 열람이나 등본의 발급청구를 거부한 경우 4.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이들 규정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의사록에 적어야 할 사항을 적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적은 경우 5. 제56조제1항, 제57조제1항, 제58조에 따른 신청의무자가 그 등록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소관청이 부과·징수한다. ★주무관 김미경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15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71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3266 /전송 02-2133-0752 / miky09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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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이안용산프리미어 주상복합 단지의 문제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7156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2133-3266) 관리번호 D00000360239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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