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서울 택시의 법규 준수관련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서울 택시의 법규 준수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AA-1904-246217)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택시가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끼어들기 금지 등 교통법규를 준수토록 요청“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택시의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끼어들기 금지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으로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으면 관할 경찰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에게 교통법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택시 조합도 자체적으로 조합원에게 법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운수종사자가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택시물류과 최준영(☏02-2133-231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준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4/15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31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17 /전송 02-768-8898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서울 택시의 법규 준수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3130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영 (02-2133-2317) 관리번호 D000003602385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