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님 귀하 서울특별시 강북구 (경유) 제목 민원 회신(불법현수막 정비)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유선으로 불법현수막 정비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옥외광고물법령”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에게 권한이 부여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 집회신고를 하거나 또는 옥외광고물법령상 적용배제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은 종로구와 강북구에 통보하여 정비하도록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항상 서울시의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경관 개선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선생님께 감사를 드리며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전결 04/15 김영수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47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3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부분공개(6)
17610818
20210929124831
본청
도시빛정책과-4754
D0000036025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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