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민원 접수 합니다..(1AA-1903-499419)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민원 접수 합니다..(1AA-1903-499419)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지난번 국민신문고로 보내주신 [의 비상식적인 검침시간 및 무례한 고객응대에 대해 사과를 바란다]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해서 [책임자의 재발방지를 위한 약속과 사과, 그리고 현장 접점 매니저에 대한 서비스 재교육을 통해 고객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렸으나, 이후 귀하께서는 [추가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요청과, 검침원의 사과를 꼭 받아야 겠다]로 민원사항을 다시 보내주셨습니다. 서울도시가스사에서는 2019.4.12(금)에 해당 검침원과 귀하께서 통화를 하신 것으로 확인해 주셨으며 사과와 이해를 통해 원만한 해결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귀하께서 요청하신 5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사항을 첨부합니다. 1. 오전 9시간 전 시간대에 전화로 점검제촉이 가능한가요? ☞ 검침 마감 임박으로 이른시간 전화 드린점은 정중히 사과드리며, 교육을 통해 이른 시간, 늦은 시간에는 전화와 문자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무리 마감일이어도 수시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한가요? ☞ 낮 시간에 검침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대문(자가검침)검침세대가 미 검침일 경우는 검침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하여 주간 시간대에 집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가 많지 않아 부득이하게 저녁시간에 문자를 일부 발송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늦은 저녁시간대에는 지양해야 했으나, 불편을 드려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 드립니다. 3. 제가 살고 있지도 않은 세입자 집의 검침숫자를 저에게 제촉하는게 맞는 건가요? ☞ 도시가스사용은 실 사용자와 등록된 사용자의 명의가 다를 경우, 사옹계약을 통해 실사용자가 등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소유의 타 아파트의 명의가 실사용자인 세입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고객님의 명의와 연락처로 등록이 되어 있어 전화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4. 그날 제가 잘못했다고는 생각이 안드는데 전 죄인이 된 마냥 되어버렸습니다.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전 당사자의 진실된 사과를 원합니다.!! ☞ 순간 감정이 앞서 경솔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정중하게 사과 드리며 재발 방지를 약속드립니다. 5. 예전에 .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이 왜 안이루어 졌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시간이 지났으니 그분들 대신해서 도시가스에서 사과 해 주십시오!! ☞ 당시에 충분한 사과 및 사후 대책에 대해 고지해 드리지 못한 점을 정중히 사과드리며, 그 당시 일로 인해 서비스 매니저를 대상으로 별도의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4.10(수) 실무책임자인 최00부장님께서 본건에 대해 사과를 드렸으며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추가 궁금한 문의사항은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 주무관 이혜숙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녹색에너지과장 04/15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9773 ( ) 접수 ( ) 우 1382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1층 / 전화 02-2133-3711 /전송 02-2133-1020 / hsuk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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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문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민원 접수 합니다..(1AA-1903-499419)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9773 생산일자 2019-04-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숙 (02-2133-3711) 관리번호 D00000360331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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