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425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혜승 이병철 04/15 박유미 협조 2018년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 2019.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사업 추진결과 및 정산 2018년 개도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추진 결과 및 사업비 정산을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2018년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교류지원사업 계획(‘18. 5. 30.)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0조(정산검사) 2 2018년 사업추진 결과 ?? 사업기관 : 공공의료기관 2개소(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 추진기간 : ‘18. 7월 ~ 12월 ?? 총사업비 : 140,000천원(서울시보조금 70,000천원, 자체부담금 70,000원) ?? 사업내용 ○ 보건의료 취약도시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인 초청교육 및 연수 - 선진 보건의료 지식 전수 및 역량 강화 - 현지 의료기관에서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의료기술 전수 ○ 개발도상국 현지 진료 및 지원 - 개발도상국 현지 방문으로 초청연수생 의료기술 적용 모니터링 - 의약품, 치료재료 및 의료기구 등 필요 물품 지원 - 협진을 통한 현지 진료 및 교육, 학술 심포지엄 및 의료기술 전수 ?? 추진 실적 1) 서울의료원 ○ 대상국 및 초청인원 : 키르기즈스탄 공공병원 보건의료인 6명 ○ 사업기간 : 4주 및 8주 과정 등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18.10.8.~11.30.) ○ 추진결과 : 현지의료기관 방문 및 보건의료인 초청연수 실시 ○ 총집행액 : ○ 사업결과 - ‘17년도 사업결과 기존 수료생의 경우 1차 연수에서 배운 지식 적용 후 미흡한 부분 및 추가로 필요한 교육을 위한 재연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료과별로 효과적으로 실시되었음 - 현행 술기 위주의 연수 교육 외에도 다양한 교육방법 적용할 필요 있음 2) 보라매병원 ○ 대상국 및 초청인원 : 캄보디아 밧티에이병원 보건의료인 6명 ○ 사업기간 : 2018. 9. 30. ~ 2018. 10. 13. 14일간 ○ 추진결과 : 현지의료기관 방문 및 보건의료인 초청연수 실시 ○ 총집행액 : ○ 사업결과 - 산부인과 및 성형외과 분야의 진료 및 수술 참관 등 초청연수 및 현지 협동 수술 일정 등 적절히 진행 - 연수생들이 본국에 돌아가 연수에서 배운 의료기술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연수생들의 실력에 맞는 적정한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고 당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전달 노력할 필요 있음 3 보조금 정산 ?? 정산결과 ○ 서울의료원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 보조금 : 교부액 지 출 액 예산대비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라매병원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 보조금 : 교부액 지 출 액 예산대비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조치 ? 집행잔액 반납 : 서울의료원 이자발생액, 보라매병원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9조(실적보고)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중략)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3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반납액 : ? 서울의료원 : ? 보라매병원 : - - ?? 행정사항 ○ 사업결과 보고회 개최 : 2019. 4월 ○ 정산내역 통보 : 보건의료정책과 → 국제교류담당관(부과) ○ 반납방법 : 전용계좌에 의거 해당 사업기관에서 입금처리 붙임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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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보건의료정책과-12425
D0000036028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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