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776 결재일자 2019.4.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4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행정1부시장 이제용 은신애 조영창 정선애 04/15 윤준병 협 조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재구성 계획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재구성 계획 기부심사위원회 민간 위촉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의 연임을 추진하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안정을 기하고자 함. 1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근거법령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동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동법 시행령 제14조(용도가 지정된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 위원구성 : 14명 ○ 내부위원 : 4명 - ○ 위 촉 직 : 10명(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 ?? 위원임기 :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년(1차 연임 가능) ?? 기 능 : 지정 기탁금품 접수여부 심의 ?? 운영방법 : 서면 및 출석심의(월 1회) ?? 의 결 : 재적 위원 과반수 의견 제출, 제출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 시의원은 지방의회행동강령(제7조)에 따라 기탁금품 접수에 대해 의견만 수렴, 의결권 없음 ○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실적(‘16~’19. 4월) 구 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최횟수 접수승인건수 접수금액(백만원) 2 위원 재구성 계획 ?? 재구성 개요 ○ 추진근거(기부금품법 제12조 제4항)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추진목적 - 기부심사 경험을 보유한 위원의 연임을 추진하여 심사 운영의 전문성 확보 - 법령상 최대인원수(15인)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위원회 운영 ○ 대 상 : 외부 위촉위원 (2019. 4. 1. 기준) 성 명 주 요 경 력 임기(현행) 임기(연임 후) ○ 추진방법 사 전 협 의 방 침 결 재 후 속 조 치 ◆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중복위촉 등 관련 사전협의 ? ◆ 민관협력담당관 협조 -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 제한, 여성 및 장애인 비율 준수 여부 확인 관련 ? ◆ 위원회 재구성 현황 통보 (위원회 담당부서 → 민관협력담당관) ? 방침서 및 위원명부 첨부 3 위촉식 및 회의 개최(안) ?? 개최개요 ○ 일 시 : ‘19. 5. 3.(금) 10:40 ~ 12:00 ○ 장 소 : 신청사 6층 영상회의실 ○ 참석대상 :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 ?? 주요내용 ○ 재구성 위원 위촉장 수여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승인 심의(제5회 기부심사위원회) ?? 진행순서(안) 시 간 내 용 10:40 ~ 10:50 (?10) ? 참석자 및 위원회 기능 등 소개 10:50 ~ 11:00 (?10) ? 인사말씀 ※ 서울혁신기획관 11:00 ~ 11:15 (?15) ? 재구성 위원 위촉장 수여 ※ 기념촬영 11:15 ~ 12:00 (?45) ? 안건 심의 :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승인 등 12:00 ~ 13:00 (?60) ? 기타 논의 및 오찬 간담회 붙임 : 1.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장(안) 1부
17609555
20210929125111
본청
민관협력담당관-4776
D0000036027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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