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응소방침 및 직권결정(인용) 즉시항고 포기 방침수립(2019-0053, 집행정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행정소송 응소방침 및 직권결정(인용) 즉시항고 포기 방침수립(2019-0053, 집행정지) 택시운전업무 종사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이에 대한 응소방침을 수립하고, 또한 법원의 직권 인용결정(19.4.8)에 대해 항고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여 항고를 포기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이 응소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 사 건 명 : ※ 본안 : ? 당 사 자 : 신청인 피신청인 서울특별시장 ? 신청서 송달일 : ? 집행정지 심문기일 : 2. 사건경위 3. 신청서 요지 및 답변서 주요 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신청인 주장요지 - ? 피신청인(우리시) 주장요지 4. 집행정지 직권결정(인용)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사유 5. 소송수행자 소 속 직 급 성 명 비 고 택시물류과 행정5급 구경태 택시물류과 행정8급 이호민 주담당 붙임 1. 신청서 1부 2. 답변서 1부. 3. 증빙자료 각 1부. 끝. 주무관 이호민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지우선 교통기획관 이원목 도시교통실장 04/15 고홍석 협조자 송무전문관 정유진 주무관 김정훈 송무2팀장 이영주 법률지원담당관 장영석 시행 택시물류과-1312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1 /전송 02-768-8898 / homin89@seoul.go.kr / 부분공개(4)
17609201
20210929125111
본청
택시물류과-13124
D000003602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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