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재배정 1. 강남구 여성가족과-8529(2019.04.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 중지사유가 발생한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근거 : 여성가족부「2019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나. 지원대상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 금회 지급대상 시 설 명 대 상 자 지 급 사 유 다. 지원금액 : 금758,440원(금칠십오만팔천사백사십원) ※ 원단위 미만 절상 - 산출내역 : 252,812원 × 1명 × 3개월 (※ 2019.2.1.~4.3.) 라. 지원기준 : 비수급자 1명당 252,812원, 12회(월 1회) 마. 지원방법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시설에 교부 바.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 여성의 복지향상,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07-10) 사.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 후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代이계원 여성권익담당관 04/15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47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6,7)
17608923
20210929125111
본청
여성권익담당관-4771
D000003602307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